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문단 편집) == 발급 절차 == 신청인의 종류를 막론하고 '''신분증을 지참하고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1항). 사인패드에 자기 이름을 적어야 하기 때문. 인감증명서 등과 달리, 별도의 사전 등록, 신고는 필요 없으며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5조 제1항), 특기할 점은 "용도"도 적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법령서식이 있다)도 제출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도 제시되어야 한다. 다만, 아직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며(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단서),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제3호).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분증을 이용하여 신청인(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도 포함)이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발급기관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그 신분증을 발급한 기관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신분증에 수록된 사진과 신청인의 얼굴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신분 확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무인(拇印)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인이 본인인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신청인은 위와 같이 신분이 확인된 후 발급기관이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서명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은 신청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관공서에서 받는 다른 신청서도 마찬가지다. 만일 습관처럼 3자가 알아볼 수 없는 서명을 했다면 다시 해달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이 서명은 신청인이 직접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이용하여 서명을 한 후, 발급기관이 신청인의 서명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란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쉽게 말해, '''이름 석자를 정자로 사인패드에 적으면, 그것이 증명서에 인쇄되어 나온다.''' 발급기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발급 내용을 기록하고, 그 대장에 신청인(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포함)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7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사람은 한 통에 600원(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3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특례가 있다(같은 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