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문단 편집) ===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 민원인은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읍·면·동의 [[주민센터]]나 지방자치단체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사람은 역시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 신청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제4항).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위한 민원인 및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의 확인 및 그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같은 조 제5항).[* 승인권자는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그 신분증을 발급한 기관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