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문단 편집) === 발급 절차 ===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민원인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발급시스템에서 표준화된 서식을 작성하고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실제로는, 복합인증(공인인증서외에 전화ARS인증(수신자부담) 추가)을 요구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발급시스템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인 확인 절차에는 마찬가지로 공인전자서명 등이 필요하다(같은 조 제4항 내지 제6항).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는 무료이다(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