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문단 편집) === 발급증의 제출 등 === 민원인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해당 행정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 행정기관등은 민원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발급시스템 내에서만 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같은 조 제8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