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봄방학 (문단 편집) == 기간 == 2월 중순경 전(前) 학년을 끝내고 3월 초 새 학년을 맞기까지 대략 2주간이다. 대략 [[발렌타인 데이]]부터 [[삼일절]]까지가 봄방학인 셈. [[방학]]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비하면 훨씬 짧다. 다만, [[설날]]연휴 때문에 겨울방학이 길어지는 경우 2월 학사일정 또한 그에 맞추기 때문에 봄방학이 심지어 열흘에서 1주일 정도로 줄어드는 불상사도 발생한다.[* 언젠가부터 2월에 며칠 나오고 마는 학교가 늘어서 한 달 동안 하는 경우도 자주 보인다. 심지어 두 달 하는 학교도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주로 3월 2일에 새학년 새학기 개학식을 한다.[* 교육법 상 매학년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지만(초·중등교육법 24조, 고등교육법 20조), 이 날이 [[삼일절]]로 공휴일이라 3월 2일에 시행한다. 이 날도 휴일이면 3일이나 4일로(3일이 일요일일 경우. [[2013년]], [[2019년]], [[2024년]], [[2030년]]이 대표적이며 이는 [[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 내지는 [[월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일 때 생긴다.) 연기한다. 다만, 대학교의 경우 학교 재량에 따라 3월 1일 전에 입학식을 갖는다.] 현재는 오히려 2월 개학이 많이 없어지면서 '''5월 초[* [[어린이날]] 전후]에 1주일 정도의 단기방학을 하고 이를 봄방학으로 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거기에다 추석연휴 전후로 1주일 정도의 '''가을방학'''이라는 단기방학을 추가로 하기도 한다.] [[2022년|어린이날이 목요일인 해]]에는 재량휴업일을 딱 [[금요일|하루]] 넣어서, 어린이날-재량휴업일-주말로 이어지는 4일정도의 연휴를 봄방학으로 치는 학교도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가 봄방학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