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기소처분 (문단 편집) == 불복 방법 == 고소인, 고발인은 피의자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 재정신청이 인용된다면 법원으로부터 공소제기가 하달되어 이럴 경우 검찰은 무조건 기소해야 한다.[*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면 [[재항고]]를 해볼 수 있다.] 다만 법원에서 매우 보수적으로 적용하기에 인용률은 한자리 숫자도 못하는 0.X% 정도이고 수사기관이 먼저 범죄 사실을 인지하여 수사하는 인지사건이면 항고, 재항고는 물론이고 재정신청도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진정이면 무조건 인지사건이고 고소하더라도 수사관이 인지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