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기소처분 (문단 편집) == 시행하는 이유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법조인)|검사]]는「[[형법]]」 [[형의 양정|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재판(법률)|재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복잡하고도 어려운 일이며, 재판까지 진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서 재판에서도 [[무죄]] 또는 [[선고유예]]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사건까지 최종 판결을 거치는 풀코스로 진행하려하면 제한적인 검찰의 처리능력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된다. 만약 그렇게 되면 넘쳐나는 재판에 엄청난 대기열이 생기게 돼서 하나의 재판이 치러지기까지 몇 년씩 걸리게 되므로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며, 모든 사건 하나하나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의 부담 또한 커져서 억울한 판결을 받는 피해자도 늘어나게 된다. 때문에 굳이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결과가 뻔한 사건들은 검사선에서 불기소처분을 통하여 사건을 종결시킴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약함과 동시에 검찰의 업무를 덜어주고 억울한 피고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른바 기소편의주의를 실현하게 해주는 검사의 권한인 셈. 물론 검사 또한 업무량이 한정적이다 보니 모든 사건이 검사까지 올라가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는 웬만한 사건들은 신고 접수를 받는 경찰 선에서 고소인을 설득시켜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해달라고 막무가내로 떼를 쓰면 어쩔 수 없이 고소를 진행시켜주기는 하지만, 경찰 수사관이 사건 조사 후 검사에게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버리면 검사가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통해 거기서 사건을 종결시켜버린다.[* 검사가 수사를 할당하기 전 수사관이 먼저 피의자와 신고자를 불러서 입건 전 조사로 조서도 쓰고 현장에도 출동해서 사건 정황 등을 살펴봐서 검사에게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데, 대부분의 사건은 그정도 조사만으로 유죄판결이 나올지 안나올지 판단이 서기 마련이다.] 2022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고발 후 경찰이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시키는 것이 아닌 [[불송치]] 처리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형사사건을 종료시킬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는 웬만한 사건들은 검찰 단계까지 올라가지도 않는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실제로 불기소처분을 내릴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무려 99.79%나 된다. 사실상 경찰 조사 선에서 사건이 종료되는 셈. 반대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사가 뒤집고 불기소처분을 내린 경우는 15.4%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2013~2016년 경찰청 발표 기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