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기소처분 (문단 편집)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따라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당연히 기소를 통해 재판까지 치러져도 [[무죄]] 판결이 나오는게 일반적이며, [[검사(법조인)|검사]]가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재판을 진행할 당위성이 없다. 증거가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기소]]를 했다가 무죄판결이 나오면 오히려 검사의 검찰 중립성과 검사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을 수도 있는 큰 문제가 된다.[* 검사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본의 [[엔자이]]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건 부당 불기소의 경우에도 역시 해당된다. 요컨데 무혐의 사안인 줄 알았더니 추가로 수사해보니 혐의가 명확해 법정에서도 유죄로 판명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예) 자신이 도난당한 것과 똑같은 모델의 자전거가 옆집 마당에 세워져 있는데, 옆집 주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잘 아는 [[자전거 동호인]]에게 돈을 주고 샀다고 진술하고 CCTV나 차량 [[블랙박스]]에서도 옆집에서 자전거를 훔쳐가는 모습(증거)이 확보되지 않았을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