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문율 (문단 편집) === 법조계 불문율 === *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할 때에는 정장을 착용해야 하고, 특히 남자 변호사는 넥타이를 매야 한다. 다만, 2013년도에는 미증유의 폭염으로 인해 서울가정법원 등지에서 한여름에 넥타이를 안 매도 된다고 허용한 일은 있다.[* 변협이나 변호사회 규정이나 대법원 예규 등 어디에도 변호사더러 법정에서 무슨 복장을 입으라고 규정한 것은 없다. 판사나 검사의 경우에 각각 대법원 규칙과 법무부령 등으로 어떤 경우에 법복을 입으라고 정해져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 법정에서 같은 시간대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번호 순으로 진행한다. 과거에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민사)이나 변호인(형사)으로 출석한 사건부터 먼저 진행했으나, 특혜 아니냐는 눈총이 계속 있자, 결국 법조 관행이 저렇게 바뀌었다. 다만, 지금도 사정에 따라서는 종종 변호사 대리 사건을 먼저 진행한다. 이 경우 재판장이 "준비되신 대리인부터"라고 말하는데, 사격장에서 "준비된 사수부터"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매우 비슷하다. * 과거에는 남자 검사는 끈 있는 구두를 신어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었다고 한다.[* 어느 평검사가 끈 없는 구두를 신고서 부장검사에게 결재를 받으러 갔다가 "너는 부장한테 결재 맡으러 오는데 쓰레빠를 신고 오냐?"라고 핀잔을 들었다는 도시전설이 있다.][* 사실 정장을 입었을 때는 끈 있는 구두, 그 중에서도 제일 포멀한 형태의 구두인 옥스포드 구두를 신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대표적인 끈 없는 구두인 로퍼만 해도 애시당초 편하게 신기 위해 탄생한 것이기에 구두 중에서는 상당히 캐주얼한 편에 속하며, 엄격한 포멀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착용하긴 적절치 않은 편이다. 정장예절을 매우 중시하는 영국 등에서는 이러한 불문율이 아직도 규범력을 가지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착용해야 할 구두의 색에 관한 불문율도 존재할 정도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상황불문하고 정장에 로퍼를 착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긴 하다.] * 쌍방이 다 변호사를 선임한 소송에서는, 기일 변경을 신청하려면 미리 상대방 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고, 또 동의 요청을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의를 해 준다. * 검찰의 경우 후배 기수([[사법연수원 기수]])가 빨리 진급해서 선배 기수를 역전하면 해당 선배는 공직을 그만두고 변호사가 된다.[* 이는 장교도 마찬가지인데 후배 기수가 선배 기수보다 계급이 높을 경우 해당 선배는 한직을 전전하다 제대한다.] * 법서에서 주석을 사용할 때에는 [[각주]]만 사용하며 [[미주#s-3]]는 사용하지 않는다.[*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 것이, 왠만한 법서의 두깨가 장난이 아닐 뿐 아니라 주석의 양과 길이도 끝판왕 수준이라 [[미주#s-3]]으로 [[주석(언어)|주석]]을 달면 읽을 때 마다 책을 접었다 폈다 하는 어깨운동이 될 것이다.] 내주(內註)도 거의 사용하는 예가 없다. * ~~[[재벌 3·5 법칙]]~~ *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사선변호인이 국선변호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는 게 예의인데, 그냥 입 다무는 변호사들이 많다. 왜 굳이 수임사실을 알려 주고 양해까지 구하느냐면, 사선변호인이 선임되면 국선변호인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국선변호인이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줄도 미처 모르고 변론준비를 하였거나 할 경우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되기 때문이다. * 법정형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할 때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천만원' 식으로 한다. (예) "...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과 벌금형의 비율이 이와 달리 규정된 법률도 많지만, 점차 저 원칙 때로 법정형을 변경하는 추세이다. * 형사소송에서는 법원과 검찰 사이의 신사협정 비슷한 불문율이 다음과 같이 있다. * 판결서에 기재하는 죄명은 검찰에서 사용하는 것([[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예규)(속칭 '죄명표')에 의거)을 그대로 사용한다. * 검찰에서 법원에서 제출하는 증거목록은 법원에서 만든 양식(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대법원예규)에 의거)을 그대로 사용한다. * 검사의 논고,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일어서서 한다.[* 이에 반해, 증인이 선서를 일어서서 해야 한다는 것은 불문율이 아니라 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 * [[변호사]]가 서면을 제출할 경우, 적극적 당사자는 빨강색, 소극적 당사자는 파랑색으로 용지 하단 및 옆에 띠가 있는 용지를 사용한다([[http://cfile235.uf.daum.net/image/19565C024CAAF01F38B539|예시]]). [[판사]]들이 사건기록을 검토하기에 편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인데, 훗날 [[전자소송]]에서도 이 관행이 반영되어 기록뷰어에서 빨강색, 파랑색으로 문건명을 구분해서 표시하고 있다.[* 법원의 조서(변론조서, 공판조서) 등은 연두색 용지를 사용하는데(일명 색지조서), 이것은 불문율이 아니고 대법원예규('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에 근거한 것이다. 이 또한, 기록을 찾아보는 데에 편리하게끔 색깔 구분을 하는 것이다.] * [[법률|법령]]이나 [[판례]]를 출처로서 표기할 때 괄호 안에 이를 표시한 후에 마침표를 찍는다(아래 인용문에 나온다). '''유독 나무위키에는 법령이나 판례를 표시할 때 마침표부터 찍고 나서 괄호를 사용한 문장이 한둘이 아닌데, 이는 모두 잘못된 표기이다.'''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최저임금제 시행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다'''(제1조).''' >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총수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사전에 확정이 어려운 가변적인 임금이어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총수입액이 불안정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정액사납금제에서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 택시운전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정도의 임금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문제점도 있었다. 반면 택시운전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고정급 금액이 최저임금에 현저하게 미달하여도 최저임금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저임금 구조를 장기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왔다. > >이에 최저임금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를 보다 예측 가능한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임금으로 한정하기 위해 이 사건 특례조항이 도입된 것이다. 즉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굵은 글자로 표기한 부분의 표기법을 보라. "제정되었다.(제1조)",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라고는 쓰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 [[법조단지]] 정문에서 왼쪽에 [[검찰청]], 오른쪽에 [[법원]]이 배치되는 것이 불문율이다. [* 이유불명] 다만 [[인천지방법원]]은 예외로서 일반적인 배치와 반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