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촬영 (문단 편집) ==== 미국 ==== >미국 연방 형법 제88장(사생활) 제1801조 "영상 관음증" >(a) 미국의 특별 해상 및 영해 관할 지역에서,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이미지를 촬영할 의도를 가지고, 개인이 '''사생활을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상황'''에서 고의로 촬영한 자는 이 법률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둘 다에 처하게 된다. >[* b는 각 명칭에 대한 정의이므로 생략.] >(c) 이 조항은 합법적인 법 집행, 정부 기관 혹은 정보 기관의 활동을 금지하지 않는다.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8/1801|#]] >Q.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는 것은 불법입니까? >A.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공원, 해변 또는 도시 광장과 같은 공공 장소에 있을 때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공공 장소에 있기로 선택했고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합당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합법적입니다.''' >[[https://legalbeagle.com/8581945-illegal-pictures-people-permission.html|미국 법률 커뮤니티 Legal Beagle]] 현재 미국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뒷모습이나 다리를 찍었다고 처벌하는 주는 '''없다'''. 왜냐하면 사진 촬영법 상, ''' '공공장소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촬영이 합법이기 때문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Photography_and_the_law|#1]], [[https://www.quora.com/Is-it-against-the-law-to-take-a-picture-of-a-female-butt-in-public-at-a-distance|#2]] 미국에서도 특정 개인을 성적 대상화의 목적으로 비디오나 사진을 촬영했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가 있으나 [[https://www.nbc12.com/2022/07/12/police-man-accused-taking-photos-women-public-retail-dressing-rooms/|#3]] 이 해당 기사는 자세히 보면 가해자가 '탈의실, 화장실'에서 여러 차례 촬영하여 '사생활 침해' 혐의로 기소된 것이지 '''공공장소에서 사진을 찍은 것으로 기소된 것은 아니다'''.[* Legal Beagle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다. "일부 장소에서는 공개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라이버시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기대가 법원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공중 화장실, 수영장의 탈의실, 옷가게의 탈의실과 같은 장소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당한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육안으로,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찍을 수 있다'가 서구권의 공적인 법이다. 이것 때문에 미국인 등 서구권 사람이 한국의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하다가 때마침 우연히 찍힌 여성에게 신고를 당해 경찰에 카메라를 압수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0724173200051|예시]]. 만약 육안으로 볼 수 있다면 찍어도 된다가 미국의 공적인 법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셈. 실제로 수영복만 입은 사람들이 많은 해변을 촬영하는 해외의 여행 영상이나 심지어 대놓고 노린 듯한 썸네일도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오고 규제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나체로 있는 퍼블릭 누드 비치의 촬영조차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다만 2021년 [[테네시]] 주에서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목적으로 '부끄럽게' 또는 '공격적인' 사진을 찍는 것을 'A급 [[경범죄]]'로 규정하는 [[https://wreg.com/news/new-tennessee-law-makes-offensive-nonconsensual-public-photos-illegal|법안을 발효했다]]. 다만 해당 기사에서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형법으로 규제하는 것과 수정헌법 제 1조[*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의 보장에 포함되기 때문이다.]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우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치맛속 촬영(upskirt photography)은 당연히 공공장소에서 보이지 않는 부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들이 처벌한다. [[http://edition.cnn.com/2014/03/05/us/massachusetts-upskirt-photography/index.html|매사추세츠]], [[http://www.houstonchronicle.com/news/article/State-appeals-court-rules-upskirt-law-5763225.php?cmpid=twitter-premium&t=53c893b5408b7034ef|텍사스]], [[http://jezebel.com/oregon-judge-taking-upskirt-pictures-is-totally-lega-1684412088|오레건]], [[http://time.com/4422772/upskirt-photos-harassment/|조지아]], [[http://www.huffingtonpost.com/2014/10/10/upskirt-photos-legal-dc_n_5966406.html|워싱턴 DC]] 등에서는 당시 상황을 따라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공공장소에서 피해자 스스로 치마를 드러낸 상황 등.] 업스커트 촬영이 합법이라고 나온 판례는 대부분 2016년 전이며 합법이라고 알려져있던 텍사스, 오리건, 조지아, 워싱턴 DC에서 현재는 다 불법이며 중범죄로 규정했다. [[https://www.click2houston.com/news/2019/07/05/what-is-the-texas-upskirt-law/|텍사스]], [[https://wtop.com/dc/2019/10/dc-man-charged-with-taking-dozens-of-upskirt-videos/|워싱턴D.C]], [[https://www.google.com/amp/s/www.nbc4i.com/news/oregon-teacher-accused-of-upskirt-photos-of-7th-graders/amp/|오레건]], [[https://www.google.com/amp/s/arstechnica.com/tech-policy/2015/05/upskirting-photo-voyeurism-to-carry-1-year-jail-term-in-oregon/%3famp=1/|오레건]], [[https://www.jacksonprogress-argus.com/news/chick-fil-a-employee-arrested-accused-of-taking-upskirt-photos-at-metro-atlanta-restaurant/article_9e05b9d7-b942-53fe-aa49-3da6424d200d.html|조지아]]. 애시당초 불법이 아니라 해서 마음껏 치맛속을 찍고 다녀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었을 뿐더러, 과거에도 미국 몇몇 주에서나 과거 저런 판결이 나왔을 뿐이지 대다수의 미국 주 및 대부분의 나라에서의 해당 행위(upskirting)는 당하는 사람이 매우 불쾌해하는 행위이며, 최근 업스커팅 법으로 인해 범죄로 여겨진다. 어디까지나 대한민국과는 달리 길거리나 해수욕장 같은 공공장소라면 촬영 및 그에 대한 거부감 또는 법적 제약은 대체로 제한이 없거나 적다는 의미이다. 거기다 미국은 불법촬영 행위 자체에 대해서만 금지할 뿐 촬영된 영상물을 소지 및 유포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도 없다. 즉 다른 사람이 찍은 몰카를 재유포할 경우 불법촬영한 사람은 처벌 받지만 그걸 재유포한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한 미국 법률은 미국 내 영토에서 벌어진 불법촬영 행위만 처벌하므로, 타 국가에서 불법적으로 몰카를 찍어 미국으로 들어와 유포하는 것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커뮤니티 등에서도 이러한 나라 등의 사례를 들면서 (도덕적인 여부와는 별개로) 한국의 촬영법이 지나치게 엄격한 게 아니냐는 불만이 간간히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과거에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 문제가 될 시 촬영자에게 사진 촬영 자제나 사진 삭제를 정중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들어서는 사진 촬영자를 사실상 범죄자 취급하며 망신주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공장소조차 아닌' 타인의 집,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사생활이 보장될 것이란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장소에서 나체 등 공공장소라면 드러나지 않았을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며''' 미국법에 의거한 처벌을 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