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촬영 (문단 편집) === 범행 장소 === 공공장소에서 몰래 찍는 경우가 흔하지만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특정 장소에 소형 카메라 같은 변형 카메라를 설치해놓는 악질 [[스토킹]] 수준의 범죄 행위도 제법 있다.[* 돌아다니며 몰래 찍는 것은 배회성 불법촬영, 특정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정주성 불법촬영이다.] 변형 카메라 종류도 다양해서 기본적인 [[안경]], 차키, [[라이터]], [[손목시계]], [[펜]], [[넥타이]] 부터 [[보조배터리]], 스마트폰 케이스, 특수거울[* 일명 [[매직미러]].], 물병, [[화재 경보기]]까지 거의 모든 일상적인 물건이 변형 카메라일 수 있다. 화장실이나 벽, 간판에 구멍을 뚫어놓기도 한다.다만 변형카메라 같은 경우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적발되기 쉽기 때문에 현재는 잘 이용되지 않는 추세이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사람의 뒤에 바짝 붙어서 치마 안쪽을 촬영하는 범죄가 대표적인 단속 적발 사례이다. 또한 [[사생활]]을 보호 받아야 할 [[화장실]]이나 [[목욕탕]]을 촬영하는 수법도 대표적이다. [[리벤지 포르노]]의 하위 유형으로서 피해자를 합의 없이 몰래 촬영하여 유포하는 악질적인 경우도 있다. 범죄가 가장 자주 이루어지는 장소는 의외로 [[목욕탕]], 탈의실, [[모텔]]방 등이 아닌 '''길거리'''라고 한다. 때문에 이러한 범죄는 보통 당사자 또는 이를 발견한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공연 시작 후 촬영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불법촬영이 아닐 거라고 생각되지만, '''피해자가 법적 처벌을 요구하거나 스트레스에 시달릴 경우 불법촬영에 포함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