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촬영 (문단 편집) === 조리돌림 === 성적인 모습을 찍는 게 목적이 아닌, 옷차림이 이상하거나 행동이 우스꽝스러운 사람을 조롱하기 위해 몰래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조롱거리로 만드는 몰카도 많다. [[https://gall.dcinside.com/rhythmgame/10050968|예시]] 각종 유머 사이트에 가끔씩 올라오는, 다른 사람의 웃기는 사진들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당장 [[공항도둑]]이나 [[7호선 단소 살인마]]라는 제목으로 널리 퍼진 '○○[[빌런#s-5]]' 류의 영상이 좋은 예인데, 그 사람들이 물론 공공장소에서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유포한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영상의 당사자인 공항도둑도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시달려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논리왕 전기]]와의 합방에서도 자신을 공항도둑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을 정도.] 먼저 약간의 잘못을 했다고 범죄로 되갚아 주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는 N번방 사건을 2차 가해하던 많은 커뮤니티들의 반응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타인에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아니고 단지 옷차림이 이상하거나, 약간 추레한 행색이거나, 정신적으로 이상한 듯한 행동을 보이거나 하는 것을 가지고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몰카를 찍는 것은 차별적, 혐오적 행위이자 죄질이 나쁜 행위이다. 물론 이 쪽은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게 아니므로 성폭력 처벌 특례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성'에 대한 범죄와 일반 범죄가 다르게 취급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고 이상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그 자체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성폭력과 일반폭력은 분명 범죄의 양태가 다르지만 그렇다고 꼭 죄질이 다른 것은 아니다. 평균적으로 성폭력이 더 죄질이 강한 편이라고 여겨지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회적 통념에 따른 평균적인 차이일 뿐이며 결국 인격을 침해했다는 점은 똑같다. 일반적인 모욕과 비하 및 [[패드립]], 조리돌림과 왕따, 사기나 배신 행위도 누군가에게 극단적인 정신적 피해를 주어 [[자살]]로 이끌어 갈 수 있지만, 모욕죄에 대해서는 별로 큰 범죄라는 인식이 없다. 하지만 성적인 모욕은 경중을 막론하고 아주 큰 범죄로 인식된다. 정작 [[성희롱]]은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경우 형사상 범죄가 아니며, 처벌되는 경우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거나 노동법 관련일 경우 뿐이다. 다만 앞으로 혐오 발언을 형사처벌하는 법이 입법될 경우 성희롱은 범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모욕죄(+사이버모욕죄)가 폐지되면 성희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민사적인 것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스스로 완벽한 증거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거의 손해배상을 받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중들은 모욕죄의 폐지를 요구하면서도 성희롱은 당연히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모순된 의식을 가지고 있고, 연예인의 자살 사건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폐지를 요구하던 인사들도 자신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고소를 거론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