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촬영 (문단 편집) === 한국 === 처벌 기준은 1. 대상의 의사에 반한 +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여부로, '''이 2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사진 및 동영상은 촬영 자체가 범죄다.''' 행동 자체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인 데다가 인터넷에 올릴 경우 초상권 침해+정보통신망법 위반에 의해 쌍으로 죄질이 무거워진다. 다만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기에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다. [[https://www.ytn.co.kr/_ln/0103_201508271303226991|관련 기사]].[* 이 기사에서는 사진의 수위뿐만 아니라 소지한 사람의 일상적인 성적 비행이 평상시에 있었는지, 또 압수했던 디지털 증거에 여러 가지 음란물이 체계적으로 저장돼 있었는지 등의 정황을 상당히 본다고 설명하고 있다.] 촬영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촬영에 동의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수위나 내용에 관계 없이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없고, 배포 여부 및 수위에 따라 초상권 내지 음란물 유포 혐의만 적용할 수 있다. 즉 촬영 대상자와 촬영 당사자가 서로 동의한 내용의 촬영이라면 노출 수위가 어떻든 촬영 부위가 어떻든 간에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똑같은 장면이라도 촬영 대상자에게 허락을 사전에 받았다면 해당 혐의가 적용되지 않지만,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찍었다면 불법촬영 혐의가 적용된다.[* [[양예원]] 사건의 경우도 가해자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불법촬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고 강제추행 및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만 적용되었다.] 그렇다고 당사자 몰래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무조건 범죄인 건 아니다. 범죄가 아닌 대표적인 예로는 길거리나 풍경, 거리, [[랜드마크]], [[명소]] 등을 촬영하다가 우연히 찍힌 사람들의 얼굴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것이 범죄라면 번화가의 길거리에서 행인들이 길을 걷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기자들, 야구장에서 관중들이 응원하는 모습을 찍는 카메라맨들은 모두 범죄자일 것이다. 그렇다고 명소나 관광지를 구경하는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풍경만 찍어야 하니 사진 찍을 동안 저리 좀 비켜있어라 하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되는 일이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찍힌 사진을 '다른 사람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인터넷이나 기타 정보통신망 매체에 공공연하게 올리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촬영' 자체를 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인터넷에 올려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민사상 책임 소지가 발생하는 것에 그치는 수준이다. 후처리로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흰색칠까지 해서 식별 불가능하게 했으면 그마저도 성립하기 매우 어렵다.] 길거리에서 [[셀카]]나 풍경 사진을 찍다가 살짝 다른 사람이 찍힌 것을 가지고 크게 화를 내면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심하게는 경찰을 부른다며 폭주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세계 최다 수준으로 길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별 신경도 안 쓰고 살면서 일반인들의 촬영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모순이다.] 오히려 이런 행동이 범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연예인]]이나 [[한국 아이돌]] [[걸그룹]]&[[보이그룹]] [[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나, [[모터쇼]] 등 행사에서 섹시한 [[레이싱걸]] 모델들을 촬영하는 것이나 [[야구장]]에서 응원을 하는 [[치어리더]]를 촬영하는 것 역시 '''악의적으로 수치심 유발 사진을 찍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불법촬영이 아니다'''. '''연예인들의 경우는 대중 앞에 얼굴을 알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직업이기에 대중에 의한 사진 촬영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직업군으로 보는 것이다.''' 도리어 자신의 얼굴을 찍어서 글과 함께 인터넷에 올려주는 팬분들을 보면 자신의 인기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에 자신을 사랑해주는 팬분들에게 매우 고마워 하기도 한다.[* 더군다나 아이돌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모두 감내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중 앞에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외모를 비롯한 보컬·랩·댄스 실력이 출중하더라도 절대로 아이돌을 할 수 없다.] 모터쇼 등 행사에서의 모델들 또한 규정된 포토타임 동안에는 일반인들에게 사진을 찍히고 적절히 포즈를 취해주는 것이 모델의 업무로서 인식된다. 이들은 촬영을 당하는 것을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일종의 업무 중에 하나다. 즉 촬영 대상자와 촬영 당사자가 암묵적으로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시장(공무원)|시장]]이나 [[도지사]]나 [[대한민국 국회의원]] 등의 [[정치인]] 역시 유명인사들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오늘 길가다 누구누구 봤다"면서 촬영을 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본 사람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지위 때문에 너나 할것없이 모두 사진을 찍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치인]] 역시 대중에 의한 사진 촬영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직업군으로 본다. 또한 각급 초중고등[[학교]] 전산팀이나 학교 갤러리 게시판 담당자(혹은 개인정보처리담당자)가 각급 학교 홈페이지의 사진 갤러리에서 학생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하여 [[신입생]] [[입학]] 당시에 홈페이지에 정보제공 동의에 관련 내용을 가정통신문으로 고지시킨다. 주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1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 제1항1호(개인정보의 제공)([시행 2011.9.30.][법률 제10456호, 2011. 3.29. 제정])에 의거,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수집하여 학생의 교육활동에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보관・활용에 관한 동의서다. '''학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졸업앨범]] 사진 및 시상내역 포함)에 관하여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학생들 사진이 업로드되는 내용이 담긴 "사진 및 영상촬영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요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학생 사진 및 영상 촬영과 제공이 불가하며 이외 기타 사항에 관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고지시킨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개인정보]]인 사진이 찍힌 게시물을 업로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불법촬영이 한참 이슈가 되었던 2019년도 이후로는 게시판 관리담당자가 사진에서 학생의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업로드하는 조치를 하기도 한다.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여 [[로그인]]을 하지 않은 비회원 방문자들에게 학생활동 사진 게시판(학교행사 갤러리) 열람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아니면 얼굴이 버젓이 나온 사진에 대하여 학생 본인이 삭제 처리를 요청하면 모자이크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학교 갤러리에 업로드된 학생 사진의 경우 악의적으로 성적인 수치심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촬영이 아니기에 불법촬영 혐의는 적용되지 않고 기껏해야 [[초상권]] 침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불법촬영물을 시청 및 다운로드하는 경우 성적 수치심의 유발의 여지가 명백한 영상이나 사진의 경우에 한하여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처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n번방 방지법]]이라는 명목하에 불법촬영물도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2020년 법이 개정되었으나,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을 제작이나 유포가 아니라 소지나 시청만으로 처벌하는 국가는 없어 [[떼법]]으로 과잉 입법되었다는 논란이 있다. 자세한 건 [[n번방 방지법#s-4.1.3|해당 문서 참조]]. 실제로 해당 법이 시행된 후 검찰은 불법촬영물 소지죄로 경찰에서 송치된 피의자들을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