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변기간 (문단 편집) ==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형사소송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로 상소권회복신청이 있다. 상세는 [[상소(법률)]] 문서 참조.]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같은 항 단서). 추후보완기간 자체는 불변기간은 아니지만, 신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며(같은 조 제2항에서 제172조 제1항의 부적용), 부가기간도 적용이 없다(같은 조 제2항에서 제172조 제2항의 부적용). 민사소송법상의 기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다. 예를 들어,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추후보완상소의 경우 이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신청([[민사소송법]] 제500조)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