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참비 (문단 편집) == 불참금이란 == 불참금이란 주로 대학교에서 과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과 학생회로부터 지출을 강요받는 벌금 형식의 돈이다. 참가하는데 필요한 금액의 50%에서 많게는 300%에 달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불참비 문제는 폐쇄적인 분위기의 대학에서 심각하다. 일례로, 교육대학교들은 거의 모든 행사에 불참금을 걷는다.] 학기 초에 진행되는 오티, 대면식부터 축제 때 과 행사로 부스를 기획해 진행하는 경우 등, 참가하지 못하면 불참금을 내도록 강제한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 불참비를 강제하는것이 외부에 알려졌다간 막나가는 학교로 인증되고 [[참교육|거꾸로 털릴 수 있다.]] [[https://www.instiz.net/pt/3593884?frompc=1]] 충남대가 학생들어게 불참비를 내라고 협박했다가 비난을 받았다. 불참비는 형벌(벌금), 행정벌(과태료 등)이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다. 계약 위반금이라고 볼 경우도 불참시 예약위반에 대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겠자고 한 적이 있는것도 아니므로 근거 없는 금원징수다.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줄경우 형사고발 가능하고 정도에 따라 의법조치 가능성 있는 아주 위험한 범죄행위를 자초하는 경우도 된다. 만약 어설픈 징수 강제가 있을 경우, 이 점을 명백히 고지하고 경고하자. 의무없는 행위를 강요하고 거기에 자의적인 패널티를 가한다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혼자 거부하기가 두렵다면 동료를 모아 같이 내면 건드리기 힘들어진다. 또는 학교 대나무숲, 언론을 통해 불합리함을 알리는 방법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