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밀선거 (문단 편집) == 오해 == 간혹 비밀선거의 원칙과 관련해, 유권자 스스로가 투표 내용을 '''비밀로 해야 한다''' 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혀 아니다.''' 비밀투표의 원칙은 유권자의 투표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지, 유권자 스스로가 투표 내용을 반드시 비밀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권자가 '이번에 A정당 B후보에게 투표했어'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밀선거의 원칙이나 현행법 등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기표소 내에서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11. 23. 선고 2017고합5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각공2018상,169 에 의해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는 촬영해도 무죄라는 판례가 나왔다.] 행위는 현행법에 규정된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사항임을 명심하여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