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종류 (문단 편집) === 중장기 사증면제 === 외교적으로 밀접한 국가간에는 학업 혹은 취업 목적의 중장기체류까지 사증을 면제하는 경우가 있다. [[유럽연합]]이 가장 유명하며 남미의 [[메르코수르]], [[걸프 협력회의]] 회원국 또한 상호 영주를 인정한다. 유럽연합은 헌법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상당하는 조치를 EU 회원국 국민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국민과 동일하게 대우하여야 하는 만큼 자국인용 심사대를 이용하게 되어있으며 입국심사관이 거부할 수 없는 식이다. 반대로 내부적으로는 사증이나 입국허가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팔라우]]·[[마셜 제도]]·[[미크로네시아 연방]]의 COFA·CFA, 호주와 뉴질랜드의 TTTA가 해당한다. [[메르코수르]]는 주소 이전시 첫 갱신시점에 [[영주권]]이 되는 임시 영주권을 발급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