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종류 (문단 편집) === [[솅겐조약]] 가입국가 비자 === [[영국]], [[아일랜드]]를 제외한 [[유럽 연합]] 및 [[EFTA]]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경검문을 폐지하는 '[[솅겐조약]]' 가입국이다. 솅겐조약 가입국가의 비자는 받기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입국심사]]가 없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 한 명이 솅겐조약 가입 국가에 입국하면 솅겐조약 가입국 어디로든 자유롭게 이동하고 도망다니며 일할 수 있기 때문. 이것 때문에 [[유럽 연합]] 가맹국 중에서도 주도권을 쥐고있는 선진국인 [[프랑스]], [[독일]] 등을 중심으로 솅겐조약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샤를리 엡도 총격 테러]]사건 이후 서유럽 내 극우파들을 중심으로 솅겐조약에 대한 폐지를 극렬히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프랑스의 [[장 마리 르펜]]. 하지만 이런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럽연합 외부에서 온 [[불법체류자]]들이 아니라, 다른 유럽연합 가맹국 국민들이 자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은 환경에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프랑스나 독일로 몰려 프랑스와 독일에 일자리 문제와 복지 문제와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반대로 동유럽 국가들은 노동력 수출에 의존하며 청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게 되고 결국 동유럽 지역의 개혁까지도 막게된다. 즉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꼴''' 이 되고 있는것. 게다가 언어가 아예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유럽국가들은 언어가 같거나 거의 비슷해서 조금만 노력하면 소통 정도는 크게 무리없이 가능한 상황이라 언어로 인한 장벽도 크게 없다. 대한민국은 모든 유럽 국가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원래 벨라루스는 무비자 입국이 불가했는데 벨라루스 역시 2017년 2월 12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80개국의 국민들에게 최대 5일의 무비자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단 민스크 국제공항을 통해서 출입국 하는 경우에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대다수의 유럽 국가와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과는 무비자 협정을 맺지 않고 있는 [[러시아]]와도 2013년 무비자 협정을 체결했다. 심지어 상호 간에 무비자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모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데, 이들 모두 솅겐조약이나 EU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모두 가입을 목표로 하는 국가들이라 어찌보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한국인]]이라면 [[솅겐조약]] 가입국가, [[영국]], [[아일랜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러시아]], [[몰도바]] 등의 솅겐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비 솅겐 유럽 국가 모두 입국이 가능하다. 솅겐조약 가입국가 입국도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에 따라 난이도가 천지차이다.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입국하면 불법 체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무비자로 갈 수 있지만 개도국 출신이라면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입국 심사도 굉장히 까다롭게 이뤄진다. 특히 북아프리카나 인도 출신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더 올라간다. 다만 거리가 절대적으로 먼 경우 항공권 가격이 장벽 역할을 해주는 편으로 이 때는 입국심사에 있어 크게 까다롭게 굴지는 않는다. 중국·남아프리카 출신은 비자가 필요하고 입국이 까다롭긴 하지만 거리 문제가 있어 EU 각국 현지 이민 부서의 관심 밖이며, 남미 대다수와 [[동티모르]]는 소득이 천차만별임에도 아예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