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종류 (문단 편집) === [[영국]] 비자 === [[https://papago.naver.net/website?locale=ko&source=en&target=ko&url=https%3A%2F%2Fwww.gov.uk%2Fapply-to-come-to-the-uk|네이버 파파고로 번역한 영국 비자 안내]] EU 회원국인 시절부터 [[솅겐조약]]을 거부한 영국은 [[맨 섬]], [[채널 제도]], [[아일랜드]]와 CTA(Common Travel Area)로 묶여 있어 한번 입국하면 상기 지역간 이동에는 별도의 비자를 요구하지 않는다. 영국은 [[한국인]]이면 관광/상용으로 180일[* 협정상으로는 90일이지만 영국은 한국인에게 일방적으로 180일 체류를 허용한다.]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취업비자의 경우 비자 스폰서가 가능한 사업체의 잡오퍼가 필요하며 취업비자 신청비만 100만원 가량 한다. EU국가의 경우 외국인 고용 이전에 EU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때문에 비EU국가 출신에게 한없이 불리한걸 감안하면 오히려 영국이 취업에 유리한 부분도 있다. 일반적인 비자이외에 Right of abode 라는 특별한 신분이 존재하는데 1983년 이전에 대영제국의 신민이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국 영주권의 상위호환으로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상실하지 않으며 입국심사관이 상륙을 거부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21세기 들어 영연방이 사실상 스포츠 단체화가 된 탓에 1983년 이후 출생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국 정부가 푸틴 대통령 등의 검은 돈 세탁 경로로 지목 받아온 황금 비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1299326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