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종류 (문단 편집) ==== 이민 비자 ==== [[이민]]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요구되는 비자로, 내용물은 사실상 [[영주권]]이다. 시행 국가가 많지는 않지만 [[미국]], [[캐나다]] 등의 이민 대국이 대표적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이민 비자와 비이민 장기 비자를 더 엄밀히 구별하며, 비이민 비자의 용도를 제한하는 편이다. 이민 비자는 대체로 기한이 1년 등으로 짧은 편인데, 이때 입국해서 영주권을 받으면 향후 재입국 시 영주권으로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자가 더 이상 쓸모가 없다.[* 당장 한국도 결혼이민(F-6) 같은 이민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발급하며, 입국후 외국인청에 가서 정식 자격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중 조건을 만족시키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기존에 체류자격을 영주(F-5)로 바꾸어준다.] 멕시코는 취업비자 취득 후[* 대사관에서 받는 비자가 아닌 이민국에서 받는 장기체류용 외국인등록증을 말한다.] 4년이 지나면 받는 영주권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 이외에는 앞서 설명한 장기체류 비자다. 4년간 멕시코에서 일하면 쉽게 나오는데, 문제는 그 4년동안 멕시코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법적 거주 4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취업비자만 받아주며, 학생비자는 영주권 취득에 고려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