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냥 (문단 편집) === 창사냥 === [[파일:javelin.gif]] 러시아의 중세 리인액트먼트 행사에서 누군가 띄운 촬영용 드론을 한 리인액터가 격추시키는 장면. [[파일:external/pds.joinsmsn.com/htm_2007083007052160006700-001.jpg]] 창으로 사냥하는 것은 동서양 공히 존재해온 방식이다. 유럽에서도 보어스피어로 멧돼지를 사냥했고, 아프리카에서는 물소나 하마 같은 지상 최대급 맹수도 투창질 짤짤이로 때려잡는다. 한반도에서도 창포꾼이라고 하여 창 사냥꾼이 있었으며, 호랑이나 멧돼지, 곰 같은 맹수도 잡았다고 한다. 놀랍게도 총이 도입된 후에도 창포꾼은 꽤 남아있었는데, 숙련된 창포꾼은 총보다 가죽을 덜 상하게 하면서 급소를 잘 맞추었기 때문에 총포꾼보다 오히려 높게 쳐주었다고 한다. [[투창]]을 이용하는 방식과 창 들고 급소를 찔러넣는 방식이 있다. 두 방식 공히, 기본적으로 떼사냥이다. 총도 1대1이 어려운 판에 창으로야 말할 것도 없다. 투창 방식은 급소 맞추기가 힘들지만, 십수명이서 동시에 막 던져대면 동물로서는 견딜 방법이 없다. 기본적으로 투창은 사람이 같은 창을 들고 찌르는 것보다 '''위력적이다.''' 던지기라는 행동이 전신 체중을 실어서 던지는 것이기 때문. 그래서 급소에 안맞아도 꽂히기만 하면 동물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가해지고, 동물이 성이 나서 들이대려고 하면 잽싸게 튀고 간격을 유지한채로 그런 투창질을 반복하면 타조도 쓰러질 수밖에 없다. 특히 눈을 중심으로 투창을 할 경우 성이 나서 들이대는 동물들도 고통을 참지 못하고 밀려나게 된다. 실제 영상을 보면 매우 잔인하지만, 놀랍도록 효과적.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원시인들도 투창으로 [[매머드]]를 사냥했다고도 하는데 실제 투창으로 동물을 사냥하는 영상을 보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고래]] 포경할때 [[작살(도구)|작살]] 쓰는 것도 투창의 한 가지다. 창을 들고 찌르는 방식은 다른 사냥법에 비해 가장 간격이 가까운, 그야말로 근접전 거리에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담력으로는 하기 힘든 사냥법이다. 짐승의 생명력은 놀라워서 심장을 찔리고도 한참을 날뛰기 때문에 제대로 찌르고도 반격을 받아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환경이 받쳐준다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찌른다든지 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아니면 짐승을 가까이서 몰아내려가면서 쿡쿡 찌른다든가, 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놈을 찌르는 방식. 짐승굴을 발견했으면 그 앞에서 대기하다가 튀어나오는 놈을 찔러잡기도 했다. 강원도에서는 눈이 깊게 쌓인 한겨울에, 눈 때문에 기동력이 떨어진 멧돼지를 창으로 찔러잡곤 했다. 창이나 작살이 있는 도구를 던지거나 발사하여 물고기를 꿰뚫어 포획, 사냥하는 것은 투창 낚시, [[스피어 피싱|작살 낚시]]로 분류한다. 주로 러시아 극동 지역, 정확히 [[연해주]]를 비롯한 러시아령 외만주 일대의 [[우데게족]]과 [[나나이족]], [[윌타]], [[오로치]] 등이 해당된다(중국에서는 이들을 [[허저족]]이라고 분류하여 부름). 남태평양 군도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미와 중남미(아메리카 원주민들)과 북극권([[이누이트]]들이 쓴다)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며 [[수렵채집인]]들이 쓰는 방식이기도 하다. 정확히는 낚시보단 [[사냥]]에 가까우며, 활낚시와 함께 "어렵(물고기사냥)" 생활에 해당된다. 그래서 활낚시와 함께 낚시로 불리지만 낚시로 보긴 애매하고 사냥으로 더 분류한다. 현재 언급된 지역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불법 및 금지이다. 전통이라서 생계를 유지하는 소수민족들 중에서도 제한적으로 허용해주는 낚시이자 사냥이다. 활낚시처럼 한국에서도 불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