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망여우TV/콘텐츠 (문단 편집) === 크라우드펀딩 사기 고발 === [[https://www.youtube.com/watch?v=5_ZxBciuvLQ&list=PLIpGweG8kP0ioxA2aQu059oidYS04gW18|사망여우 와디즈 참교육 몰아보기]] [[와디즈]] 등의 [[크라우드펀딩]]에서 직접 개발한 것처럼 홍보하는 제품들이 사실은 [[중국]] [[공장]]에서 떼 온 공산품임을 밝혀내거나, 홍보에 사용된 사진과 영상을 이미지 판매 사이트 또는 다른 곳에서 도용하였음을 밝혀내는 등 가짜 광고로 사기를 치는 업체를 영상으로 고발한다. 그중 다모칫솔 등의 몇몇 펀딩 제품은 '''몇억이 모였던 펀딩 자체를 무산'''시켜 버린 전적도 있다. 그러면서도 이를 자신의 공적이라고는 말하지 않으며, '모두 시청자분들의 화력 덕분'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런 사기업체를 까발리는 영상을 많이 올려서인지 이제는 와디즈 내에서도 [[저승사자]]로 통하는 모양이다. 조금만 수상한 제품을 펀딩하기만 해도 유저들이 사망여우를 찾을 정도이고, 사망여우 본인도 직접 댓글을 달고 조사한다. 덕분에 와디즈를 이용하는 유저들도 경각심이 생겨 이제는 의심스러운 업체는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능동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고 한다. 다만 와디즈 내에 펀딩에 참여하는 기업이 전부 사기 기업체가 아닌 만큼 피해자가 나오기도 했다. 한 텀블러는 오히려 중국에서 무단으로 베낀 것인데 다른 사기 업체들처럼 중국에서 떼 온 것으로 '''와디즈 유저들에게'''[* 사망여우가 오해한 것이 아니다.] 오해를 받은 것. 사망여우 본인도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음을 인지, 앞으로는 사기 업체를 고발하는 영상뿐만 아니라 '''정말 성실히 제품을 홍보하는 정직한 업체의 영상도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함께 와디즈의 불공정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것임을 밝혔고, 그렇게 7월 14일 12시 29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결과를 영상으로 올렸는데 영상을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답변이 좀 --심각하게-- 잘못돼서 왔다. 그 후 시청자들의 민원과 해당 내용을 관심있게 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정치인)|전용기]] 의원의 연락, 재질의를 통해 담당 변호사가 추가 답변을 받았고, 기존에 고발건을 담당하게 됐던 소비자과가 아닌 약관심사과에서 전자상거래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약관 자체가 불공정한지를 판단해 보겠다 했다. 이후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이영]] 의원의 연락으로 '화난사람들'에서 20.11.13까지 진행된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v/62|설문조사]][* 사망여우는 [[https://youtu.be/rDG_hGUpLes|SK매직 참교육 썰ㅋ]]에 달린 '화난사람들'의 댓글을 고정하여 관련 내용을 알렸다.]를 참고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크라우드펀딩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https://youtu.be/zulKqfFXxOs|현직 국회의원과 함께 해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여우의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21년 7월 2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와디즈에 불공정 약관 시정 철퇴를 때리며''' --드디어-- 이용자 권익보호의 한획이 그어졌다.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152|#]] 와디즈는 리워드형 펀딩이 '판매'가 아니라 '투자계약'이라고 주장했고 때문에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다수의 법학자와 법률전문가, 변호사들이 입을 모아 와디즈의 리워드형 펀딩은 법적으로 '판매계약'의 성질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도 마찬가지. 이렇게 공정위가 약관의 불공정성을 인정하면서 와디즈는 이를 자진 시정하였다.[[https://blog.naver.com/angrypeople_co/222432400259|정리 블로그 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