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망진단서 (문단 편집) == 사산(사태)증명서 == 사산(死産) 혹은 사태(死胎)증명서라는 것도 있다. 역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사산(사태)증명서''' 법령서식이 있다. 발급권자에는 앞서 언급한 세 의료진 외에도 [[조산사]]가 포함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