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범학교 (문단 편집) === 사범학교 부재기 === || 양성 대상 || 기관 || 수업 연한 || ||<|4> 보통학교 교원이 될 조선인 || [[경성고등보통학교]] 임시교원양성소 1부 || 3년 || || [[고등보통학교]] 사범과 || 1년 || || [[고등보통학교]] 교원속성과 || 1년 이내 || || 전국 각 道 임시교원양성강습소(회) || 6월, 1년 || ||<|2> 보통학교 교원이 될 일본인 || [[경성고등보통학교]] 임시교원양성소 2부 || 1년 || ||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임시여자교원양성소 || 1년 || || 소학교 교원이 될 일본인 || [[서울고등학교|조선총독부(경성)중학교]] 부속 임시소학교교원양성소 || 1년 || [[경술국치]] 이후 [[조선총독부]]는 1911년 8월 23일 [[조선교육령]](칙령 제229호)을 제정․공포하였고, 유일한 교원양성기관이었던 관립한성사범학교는 폐지되었다. 이를 대신하여 1911년 10월 20일 고등보통학교규칙(부령 제111호)과 여자고등보통학교규칙 (부령 제112호)을 제정하여, [[고등보통학교]]에 1년제 사범과 또는 1년 이내의 교원속성과를 두어 [[보통학교]]의 교원을 양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11년 10월 [[경성고등보통학교]]에 한성사범학교를 계승한 임시교원양성소를 부설하였다. 이외에도 지방 [[보통학교]]의 부족 교원을 양성하는 방안으로 1920년부터 각도에 임시교원양성강습소(또는 강습회)를 설치하여 6개월 또는 1년간 교육을 실시한 후 졸업자를 보조교원(부훈도) 또는 촉탁교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였다. 이같은 조선총독부의 방침에 따라 각도에서는 도별로 임시교원양성강습회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1920년에 경기도를 비롯하여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에 임시교원양성강습소가 설치되었다. 후술될 공립사범학교가 임시교원양성강습소 위치에 들어서거나[* 함경남도공립사범학교가 함경남도 함흥군 함흥면 향교리에 1923년 3월 30일에 설립 인가를 받고, 다음날 31일에 함경남도 함흥군 함흥면 향교리에 위치하는 함경남도임시교원양성강습소가 폐지되었다.] 해당 학생들을 편입으로 받았단 점[* 평안남도임시교원양성강습회 학생들은 평안남도도립사범학교가 개교되는 동시에 동교 강습과에 편입되었다.]을 고려하면 일부 대학의[*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등. 이미 경북사대, 광주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는 공립사범학교부터 개교년도로 본다.[[http://www.ihop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218|#]]] 역사를 최대 1920년까지 소급할 수도 있어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