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부 (문단 편집) === 외부로부터의 독립성 === >Judges individually shall be free, and it shall be their duty, to decide matters before them impartially, in accordance with their assessment of the facts and their understanding of the law without any restrictions, influences, inducements, pressures, threats or interferences, direct or indirect, from any quarter or for any reason. >{{{-2 (법관은 어떠한 측으로부터 혹은 어떠한 이유로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어떠한 제한이나 영향, 권유, 압력, 위협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사실인정과 법에 대한 이해에 따라 사건을 판결할 의무가 있다.)}}} >---- >'''1983년 몬트리올 사법권독립 세계대회 선언문''' 사법부는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그 분쟁과 관련해 어떠한 사적인 이해관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분쟁해결을 위함이다. 예를 들어, 甲과 乙이 서로 대립하는 재판에 있어, 만약 [[판사]]가 甲이 이길 경우 금전적 · 감정적 이득을 얻는 관계 또는 甲이 질 경우 금전적 · 감정적 손해를 입는 관계에 있다면, 그런 상태에서는 (판사가 乙 전부승소 판결을 내리지 않는 한) 乙은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판사가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기초해 甲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다"며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고, 재판의 신뢰성과 권위는 추락할 것이다. 특히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정치권력은 한 국가 내에서 물리적 폭력을 포함한 가장 강력한 힘을 휘두를 수 있는 주체인바, 이러한 정치권력이 폭주하기 시작한다면 소수자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기본권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사법부로서는 이 경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땅히 소수자의 손을 들어줄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위협이나 회유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