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부 (문단 편집) == [[대한민국 사법부|대한민국의 사법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한민국 사법부)] >"보충성의 원칙은 헌법소원의 본질이 보충적인 최후의 권리구제수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사건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타협과 대결을 통하여 국정을 해결하는 정치부인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이 사안을 다룰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다면, __사법기관의 일종인 헌법재판소__로서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고 본다.([[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92헌마184)|헌법재판소 1994. 8. 31. 선고 92헌마184 결정]])".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__최고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로 독립적이고 동등한 헌법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스트리아의 경우__ 그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하여만 기속력을 부여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스스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그 문언을 그대로 둔 채 합헌적 해석에 의하여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https://www.law.go.kr/판례/(95재다14)|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라는 표현은 일반인들에게 통상적으로 대법원 및 그 산하의 각급법원을 의미하는 말로 통용된다. 지난 9차례의 헌법개정 동안 대법원이나 그 산하법원 외에 별도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특수한 법원이나 재판소를 둔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법학자들에게 있어 현행 대한민국 헌법상 사법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5장|헌법 제5장]]에 따라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 포괄적인 관할권을 지닌 [[대한민국 법원|법원]](대법원 및 각급법원)과, [[대한민국 헌법 제6장|헌법 제6장]]에 따라 일부 헌법재판에 대해 관할권을 지니는 [[헌법재판소]]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오스트리아]]처럼 헌법에 명문 조항으로 여러 개의 법원이나 재판소를 따로 규정한 사례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대한민국에서 [[검찰]]과 [[경찰]]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속이다. 각각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산하 [[검찰청]], [[행정안전부]] 산하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찰청과 법원은 업무의 편의상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엄연히 서로 다른 소속이다.[* 다만 준사법기관으로서 인정되기는 한다.] 다만 외국에서는 수사기관을 사법부에 속하도록 하는 나라도 있다. 예컨대, [[이탈리아/사법|이탈리아]]의 경우 헌법의 명문 규정에 의해 검찰이 사법부에 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