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불신 (문단 편집) == 어록 == >호현에 사는 상인이 돈과 비단을 가지고 시장에 갔다. 시장에 있던 불량배들이 그의 어수룩한 모습과 합죽한 입이며 긴 턱을 보고 앞으로 나와 그의 멱살을 잡아끌며 말했다. "이 도둑놈아. 왜 내 나귀 안장을 훔쳐 네 아래턱을 만드는 데 썼느냐?" 이렇게 악당들은 앞에서 소리치고 뒤에서 당기며 그를 관청으로 끌고 가 추궁하려 했다. 상인은 너무 놀라 지니고 있던 돈과 비단을 몽땅 다 꺼내 나귀 안장 값을 물어주었다. 빈손으로 돌아온 그를 본 아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급히 물었다.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말해 주자 아내가 삿대질하며 욕을 해댔다. "멍청한 양반 같으니! 뭐? 나귀 안장으로 턱을 만들 수 있다고? 관청까지 갔으면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재물을 그냥 줘 보내요?" 상인이 말했다. "멍청한 여편네야. '''관청에 가면 현장 나리가 내 아래턱을 깨트려 조사할 게 뻔한데 내 턱 값이 겨우 그 돈과 비단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오?'''"[* 즉 불량배들에게 돈을 주면 돈만 잃고 끝이지만 관청에 가면 턱이 박살날지도 모르는 것. 지금도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벌어지는 2차 가해를 감안하면 옛날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사실 2차 가해가 아니더라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그 자체가 여러모로 피곤한 일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2차 가해 때문에 더욱 더 법적 대응을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 >- 《계안록(啟顏錄)》 중, <말안장과 주걱턱> ---- >항소심 재판부가 장씨의 항소를 기각하자 장씨는 "한 마디 해도 되겠느냐"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재판장인 A 부장판사는 "해보라"고 했다. 이에 장씨는 "대법원장,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누구 하나 저거(처벌) 하는 것 없고, (검찰이) 영장 청구해서 판사 조사하려고 해도 영장전담 판사가 '빠꾸'(기각)시킨다]]"며 "죄없는 나같이 늙은 사람들만 오갈 데 없이 밥값, 약값도 못내고 산다"고 말했다. (중략) 장씨는 "당신들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여기 세 사람 판사들이요"라며 "여보세요. 나도 있잖아요. 금수저 판사로 태어났다면 (범죄 안 저지른다)"고 말했다. 이례적인 설전에 법정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 >-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1/2018091101076.html|"금수저 판사는 봐주면서 나한테는 왜..." 판사에게 소리지른 절도범]][* 결국, 이 말을 들은 판사는 격노하면서 "피고인은 14차례나 절도를 저지르고 선량한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피해를 줬다." 라고 발언하였다. 사실 절도범의 범죄도 떳떳하지 못한 입장이고 저렇게까지 말할 입장이 아닌데도 감성팔이나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 14범의 절도 범죄자가 분노하면서 사법불신을 주장하고 국민들이 공감하도록 만든 세태는 당연히 법원에도 큰 책임이 있다.] ---- >너희 율법 교사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 >- [[루가의 복음서|루카 복음서]] 11장 52절 ---- >법은 거미줄과 같아서 작은 파리들은 잡아도 말벌들은 찢고 지나가게 한다. >''Laws are like cobwebs, which may catch small flies, but let wasps and hornets break through'' >---- >- [[조너선 스위프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