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북사건 (문단 편집) === 체포 및 고문과 가혹행위 === >사태가 수습되고 난 며칠 후부터 경찰들이 밤낮으로 광부들과 부녀자들을 잡아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중에 사택을 돌아봤는데 지장산사택 같은 경우는 '''일부 사택구역이 텅 빌 정도'''였어요. 잡혀갔다가 나온 사람들로부터 특히 '''부녀자들이 지부장 부인이 당한 것과 똑같이 험한 일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 당시 동원보건원 간호사, 고한성당 수녀 장0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인터뷰(2006) 광부들과 주민들은 협상이 평화적으로 종료되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어진 체포와 검거는 사북을 다시금 얼어붙게 했다. 사북사건이 끝난 직후인 1980년 4월 25일 강원도경은 주모자 색출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사실을 눈치채고 광부와 주민 30여명이 도피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수사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체포 및 수사를 포기한 듯하다.] 광부들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말한 도경국장의 하루 전 발언을 뒤집는 것이었다. 곧 경찰들이 사북사건 중 일어난 폭력행위의 주동자의 명단을 파악하고 소재를 찾아나섰다. 4월 27일 [[정선경찰서]]에는 현지수사반이 설치되었다. 현지수사반의 작성한 주동자 명단에 따르면 119명[* 주동자 11명, 선동자 21명, 행동대원 87명]의 인물의 이름이 수록되었다.[* 경찰이 작성한 <사북 광부난동 사건 관련자 명단>에서는 130명(주모자 21명, 선동자 37명, 극렬 행동대원 48명, 비조합원 14명 등)으로 되어있다. 이 명단에는 이름뿐만 아니라 주민번호, 호주, 본적과 주소까지도 다 적혀졌다. 또 <사북난동사건 학력분석상황보고>에는 149명의 관련자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이 명단의 작성에는 경찰 자체의 수사도 있었지만 회사 측의 협조도 있었다. 계엄사도 수사에 나섰다. 계엄사는 '''비상계엄령을 활용하여 '사북 사건 합동수사단'을 조직'''했다.[* 이 합동수사단의 단장이 바로 [[전두환]]이었다.] 수사단의 인력은 보안부대, 검찰, 중앙정보부, 경찰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곧바로 주모자 명단에 수록된 광부와 주민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1980년 5월 6일 합동수사단은 '수습대책위원회'를 한다며 광부대표였던 이원갑과 광부 10여 명을 불러모은 후 모두 연행하였다. 체포는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마저 폭행'''[* <한국현대사산책 1980년대편> 제1권, 강준만, 인물과사상사, 2003, 83~84쪽, 중앙일보 기자 탁경명은 합동수사반 설치로 인해 다른 기자들이 정선경찰서의 수사결과를 기다리며 사북을 떠났지만 자기 혼자만 홀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5월 6일 광부들이 체포당할 때 그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했다. 그러자 체포를 진행하던 무장군인이 M16 개머리판으로 그를 후려쳤다. '''탁경명 기자는 그 후 군부대로 끌려가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 할 정도로 강압적이었고 또한 폭력적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사람들을 검거하고 체포했다. 이렇게 '''연행된 사람은 110여 명에 달했다.''' 체포된 사람들은 수사 동안 '''[[고문|모진 고문]]'''을 겪으며 사북사건 때 있었던 폭력행위를 '''자백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고문수사에 대한 증언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보고서에 적나라하게 적혀져 있다. 본 문서에는 그 중에서도 가벼운 것을 인용해 놓았다.] 이들은 엄청난 방법으로 고문을 당했으며 심지어 '''성고문까지 당했다.'''[* 체포된 여성들은 윤간, 경찰봉 삽입 등 일반적인(?) 방법은 물론 일부 여성들은 벌레를 성기에 넣는 성고문을 당했으며 고환을 폭행당해 성불구가 된 남성도 있었다.] >정선경찰서에 맨 처음 가자마자 볼펜으로 손가락 끼워 비틀고, 무릎 뒤에 각목을 끼우고 앉혀 허벅지를 짓밟았습니다. 각목으로 발바닥을 하도 맞아서 걸음도 못 걸을 정도였습니다. 또 양 손목과 발목을 묶고 가운데 각목을 가로질러 책상 사이에 걸어놓고 고춧가루 탄물을 코와 입에 번갈아 들이부었습니다. 꿇어앉힌 상태에서 1m 정도 되는 각목으로 어깨를 패고, 쓰러지면 군홧발로 얼굴을 밟았습니다. 내가 맞아서 바닥에 쓰러지면 조사실 바닥 벽틈으로 옆 조사실에서 맞는 여자들을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옆 조사실에서 남자 형사가 "[[썅|00]]아 묻는 말에 대답해"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차고 여자는 양 손을 가슴에 모으고 발발 떨면서 나처럼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머리는 산발하여 헝클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사실 밖으로 끌려간 여자들은 보안대원들로부터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 강00의 경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인터뷰(2006)' >'서울 광산노조에까지 가서 농성한 놈'이라며 조사실로 끌려가 군인으로 보이는 수사관이 '''머리에 권총을 겨눈 채 '죽여도 상관없다'며 협박'''을 하고, 무릎 뒤에 각목을 넣고 꿇어앉힌 자세에서 허벅지와 각목을 밟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 안원순의 경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006) > 곡괭이 자루는 길이 1미터 20센티미터 정도고, 굵기는 지름이 5센티미터 정도였습니다. 묻는 질문을 '''부인하면 통닭구이[* 마치 예전의 전기통닭처럼 사람을 막대에 묶어놓고 빙빙 돌려가며 구타하는 고문 수법. 한국 외에도 남미 등 전 세계적으로 애용되는 고문이다.], 물고문, 몽둥이질을 반복'''했고, 다시 2,3일 쉬다가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와 인정할 것을 강요하며 고문을 반복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가 5월 20일 경 영장 발부 때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 신경[* 그도 이원갑처럼 광부들을 위해 일하던 사람이었다.]의 경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인터뷰(2006) 고문수사는 피해자들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다. 수사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고문을 증언한다.[* 물론 고문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고문은 분명 있었다.'''] >''''(고문 폭행 장면을) 봤습니다.''' 당시 끌려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주모자였던 000씨 등은 더 가혹하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심하게 당했지요. 부녀자들은 좀 덜 맞기는 했지만 몇몇이 끌려가 욕을 보였습니다.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20명 가량의 보안대원들이었습니다. 보안사 소속 군인들이었습니다. (고문도구는) 각목, 고무 호스 등을 사용했습니다. - 당시 합동수사단 소속 조사반장 이0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조사위원회 인터뷰(2006) >'''폭행은 주로 보안대요원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1군사에서 파견된 보안대요원이 길이가 약 1m인 호스를 들고 남녀를 불문하고 광원들의 전신을 때리고 각목을 두 다리에 오금 사이에 넣고 짓밟았으며, 이러한 폭행으로 인하여 실신자가 부지기수로 속출하였습니다. 실신하면 큰 바케스로 물을 붓고 또한 정선군 보건소에 긴급 배치된 의사, 간호사들이 '''응급치료를 하게 한 후 계속하여 가혹행위를 포함한 수사를 하였습니다.''' 이 중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광부들은 밖에 나가 절대 수사내용과 과정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뒤 귀가시켰습니다. - 당시 합동수사단 1조 소속 피의자 조사 담당원 김0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조사위원회 인터뷰(2006) 이런 수사를 받은 '''피고인들은 서로를 밀고'''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다큐멘터리 <먼지, 사북을 묻다>에서는 고문수사 피해자였지만 고문으로 따른 밀고로 인해 관계가 단절된 남녀가 나온다.] 강요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가족 접견조차 금지되고 있어 어디에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다. 그러던 중 이원갑 등 사북사건 피의자들은 [[정선경찰서]]에서 이감되어 원주에 있는 한 헌병대 영창에 수감되었다. 그곳에서 군 검찰관에 의해 수사는 계속 되었는데, 여기에서도 폭행과 고문은 계속되었다. 헌병대에서의 가혹행위는 검찰관은 물론이고 헌병대원들까지 가세했다. 그렇게 모진 고문 끝에 1군 검찰은 31명을 기소하고 50명을 [[불기소처분]]했다. 이들의 죄목은 게엄령포고령 위반, 소요죄, 특수공무방해치사 등이었다. 1980년 8월 6일 1군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원갑 등 2명에게 징역 5년, 신경 등 3명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다. 그리하여 28명이 징역형을 받았는데, 그들의 형량을 합치면 84년 6개월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의 고난은 투옥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사북사건 관련자들은 일부는 복직되기도 했지만 일부는 '''블랙리스트에 적혀 취업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후유증으로 퇴사'''해야만 했다.[* 광부대표였던 이원갑의 경우에는 재판 도중에 해고되기까지 했다.] 또 그 가족들도 지속적으로 '''경찰의 감시'''를 받아야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