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산림조합 (문단 편집) === 예금 === 거래실적 유무에 따라 우대고객 랭크를 자동으로 찍어주는 조합도 있으므로, 거래하고 있는 조합에 직접 문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 '''푸르미+통장''' : 산림조합-[[현대카드]](체크카드 포함) 결제계좌나 급여이체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자세한 면제 기준은 거래하고 있는 조합에 문의할 것. * '''e-푸른자립예탁금''' : 인터넷+모바일뱅킹 전용 상품으로 종이통장으로 거래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상품으로 전환하는 그 즉시 종이통장은 사용하기가 불가능 해진다. 다시 사용하고 싶다면 우량고객이 아닌 한 후술 할 혜택들을 포기 할 각오를 해야하고, 조합 창구에 다시 방문해서 원래의 자립예탁금 계좌로 전환한 후에 종이통장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인터넷, 스마트폰, 텔레뱅킹, 자동화기기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여 거래함으로써 편리성을 제고하고 이율[* 조합별로 고시하는 자립예탁금 기본이율 + 0.3%(세전)]과 수수료 우대를 제공하는 상품.[* 조합마다 혹은 고객마다 다르겠지만, 혹시라도 신규고객이라 우량고객으로 당장 선정 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창구를 통해서 자립예탁금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조합 차원에서 고객수를 확보한단 명목하에 창구를 통한 타행이체, 타행 ATM을 통한 계좌이체, 출금 수수료 등이 면제되는 혜택을 부여받은 상태임을 창구 직원분이 알려주게 된다면 되도록 이 상품으로 전환하지 않는것이 유리하다. 금리 우대를 받는 것 보다 영업일 마다 창구를 통한 금융거래가능, 수수료 우대까지 받는다는 두 마리 토끼를 전부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기준금리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입출금 계좌 에다가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의미없기도 하니까.] 하지만,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했거나, 조합 창구에서 보통예탁금 계좌로 개설했다면 이 계좌로는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 창구에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할 때 직원한테 별도로 특정 상품으로 개설하겠다고 요청하지 않는다면 보통예탁금으로 개설하게 될 것이다. 비대면으로 개설하게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보통예탁금으로 개설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계좌전환이 불가능 한것...] 예탁금 과목이 말그대로 '''자립'''예탁금이기 때문이다.[* 이는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보통예금 계좌를 저축예금으로 혹은 반대로 저축예금 계좌를 보통예금 계좌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입출금 거래가 똑같이 가능한 요구불예금이라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금 과목 자체가 서로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