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삼국지/지명/익주 (문단 편집) == 한가군(漢嘉郡) == 전한 때인 기원전 111년에 작도(莋都)를 복속시키기 위해 침려군(沈黎郡)을 설치했었는데, 기원전 97년에 침려군 운영을 포기하여 이미 현이 설치된 지역들을 촉군에 합병시켰고, 이 지역의 경비는 촉군의 양부도위(兩部都尉)가 관장하게 했다. 후한 초기 각 군에 설치된 도위가 모두 폐지되었을 때 양부도위도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123년에 옛 침려군 지역에 속국도위(屬國都尉)를 설치하여 촉군속국도위부(蜀郡屬國都尉部)가 형성되었다. 184년 무렵에 촉군속국도위부를 한가군으로 승격시켰는데, 188년 무렵에 [[유언(삼국지)|유언]]이 다시 촉군속국도위부로 환원했고, 221년에 [[유비]]가 다시 한가군으로 승격시켰다. ||<^|1> '''지명''' ||[-111]침려군→[-97]양부도위부, [123]속국도위부→[184?]한가군→[188]속국도위부→[221]한가군 || ||<^|1> '''소속''' ||[전한]익주자사부→[-97]익주자사부 촉군→[30]''폐지?'', [123]익주자사부 촉군→[184?]익주자사부→[188]익주 촉군→[221]익주→[서진]익주 || ||<^|1> '''치소''' ||한가현 || ||<^|1> '''출신''' ||신도현: [[위계#s-3|위계]][br]현 미상: [[왕모#s-2|왕모]] || ||<-2>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서진 이전 연혁 펼치기·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1> '''후한''' ||'''촉군속국도위부'''(4성 111,568호 475,629구): '''한가현''', 엄도, 사현, 모우현 || ||<^|1> '''서진''' ||'''한가군'''(4현 13,000호): '''한가현''', 사양현, 엄도, 모우현 ||}}}}}}}}} || *'''한가현(漢嘉縣)''': 촉군속국도위–한가군 치소 *지명: [진]청의도(靑衣道)→[-182]청의현(靑衣縣)→[133]한가현''→[188?]청의현''→[221?]한가현 청의도는 이미 후한 때 '한가현'으로 개명되었으나, 220년에 '청의후' 상거가 확인된다. 아마도 한가군이 폐지된 188년에 한가현도 청의현으로 바뀌었다가, 221년에 다시 한가군이 설치되면서 환원되었고, 상거는 그사이에 현후로 책봉된 것이라 짐작된다. 후한 말부터 청의현으로 쓰였다가 서진 때 한가현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소속: [진]촉군→[전한]익주자사부 촉군→[후한]촉군속국도위부→[184?]한가군→[188?]촉군속국도위부→[221]한가군→[서진]익주 한가군 *봉국: [[상거]]–청의후(220 이전~?) *위치: 《30.15958, 102.92673》 쓰촨성 루산현(四川省芦山县) *신도현(新道縣) *지명: [진]엄도(嚴道)→[221?]신도현→[서진]엄도 *소속: [진]촉군→[전한]익주자사부 촉군→[후한]촉군속국도위부→[184?]한가군→[188?]촉군속국도위부→[221]한가군→[서진]익주 한가군 *위치: 《29.79533, 102.83732》 쓰촨성 잉징현(四川省荥经县) *공우(邛郵): ''《29.78187, 102.63532》?'' *사현(徙縣) *지명: [서진]사양현(徙陽縣) *소속: [전한]익주자사부 촉군→[후한]촉군속국도위부→[184?]한가군→[188?]촉군속국도위부→[221]한가군→[서진]익주 한가군 *위치: 《30.02710, 102.82552》 쓰촨성 톈취안현 스양진(四川省天全县始阳镇) *모우현(旄牛縣) *소속: [전한]익주자사부 촉군→[후한]촉군속국도위부→[184?]한가군→[188?]촉군속국도위부→[221]한가군→[서진]익주 한가군 *위치: 《29.29939, 102.66261》 쓰촨성 한위안현 다수진(四川省汉源县大树镇)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