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삼년상 (문단 편집) == 구체적인 방식 == 조선은 [[성리학]][* 성리학은 중국 현대 중국의 양쯔강 유역, [[남송]] 이후에 정립된 형이상학적인 유학으로, 공자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삼지만 공자 때의 소위 '선진(先秦) 유교'와는 차이가 있다.]를 국시로 채택했다. 유교는 부모에 대한 효를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상례를 정성껏 모신다는 의미로 정착했다. 조선 초기에는 유교식 삼년상보다는 불교식 장례를 치를 때가 더 많았다. 만 2년이나 묘를 지켜야 하는 삼년상과 달리 간단하게 [[화장(장례)|화장]]하고 [[사십구재]]를 지내는 정도면 장례절차가 쉽게 끝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선 초기부터 삼년상이 공식 장례법으로 채택되었음에도 삼년상이 완전히 자리잡는 데에는 2백여 년이 걸렸다. 조선왕조실록에 유교식 매장 상례(喪禮)에 어긋나는 불교식 화장을 비난하고 [[요승]][* 妖僧: 요사스러운 승려.]에 속아 생기는 백성들의 잘못된 풍속으로 지적하는 내용이 등장할 정도였다. 삼년상을 치르는 동안 상주는 금주하고 [[고기]]를 먹지 않았다. 아버지의 상을 맞으면 [[참최복]](斬衰[* 쇠할 '쇠'라는 음으로 널리 쓰이나 상옷이라는 훈도 있으며 이땐 '최'로 음이 바뀐다.]服)을, 어머니의 상을 맞으면 자최복(齊[* 흔히 가지런할 '제'라는 음으로 널리 쓰이나 옷자락이라는 훈도 있으며 이땐 '자'로 음이 바뀐다.]衰服)을 입는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어머니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만 1년만 장례를 치른다. 일단 상을 맞으면 상주는 예법에 따라 상복을 입고 관을 집 안에 모신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곡을 하고 손님들을 맞으며 여러 번 제사를 지냈다. 그 과정이 실로 복잡하여 이 항목에서 일일이 설명하기 힘들다. 아무튼 복잡한 절차에 따라 관을 땅에 묻으면 상주는 무덤 옆에 여막(廬幕)이라는 작은 초막을 지어 기거했다. 여막에서 지내며 아침저녁으로 묘 앞에 식사를 올리기를 만 2년, 햇수로는 3년을 보낸다고 '삼년상'이라고 부른다. 상주는 외출할 때엔 방립을 착용했다. [[모자]] 비슷한 갓인데 이를 쓴 이유는 하늘을 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부모가 돌아가시고 첫 번째 맞는 기일을 소상(小祥), 두 번째 맞는 기일을 대상(大祥)이라고 부른다. 대상을 치르면 유교예법으로도 대략적인 상례를 모두 마친 것이라 탈상(脫喪: 상에서 벗어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대상을 치렀다고 바로 평상시로 돌아감 또한 예가 아니라 하며 2개월 뒤에 담제(禫祭)를 지내고 완전히 상례를 끝낸다. '담제'란 명칭은 상례를 끝내니 더 이상 슬프지 않고 마음이 고요(禫)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삼년상을 지내는 기간은 부모가 돌아가신 달을 1개월째로 셈하여 27개월(만 26개월)이 된다, 윤달은 달수로 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삼년상 기간 중에 윤달이 끼었다면 한 달을 더하여 28개월(만 27개월)이 된다. 이렇게 만 2년 동안 삼년상을 무사히 마치면 효자라는 칭송을 받았지만, 몸이 쇠약해져 병을 얻거나 심지어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조선 [[태종(조선)|태종]]이 신하들에게 "주상([[세종대왕|세종]])[* 이미 태종 본인은 물러나 [[상왕]]이 되었고 아들인 세종이 왕이 된 시기이므로 주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더러 내 상중에는 [[고기]] 드셔도 된다고 해라." 했다는 일화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