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고(법률) (문단 편집) ==== 상고기각 ==== 상고기각을 하는 경우로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상고이유 주장 자체에 심리 속행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한다. 둘째, 상고인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429조). 위 두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판결문만 송달하며 판결문이 송달된 때에 원심판결이 확정된다. 셋째, 상고가 이유 없으면 상고를 기각함은 물론이다. 이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 원심판결이 확정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