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습범 (문단 편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2회 이상 징역 선고받고 재범(제2조제3항 각호) * [[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죄|퇴거불응]], [[재물손괴]](제1호, 7년 이하 징역) * [[폭행|존속폭행]], [[체포와 감금의 죄|체포, 감금]], [[협박|존속협박]], [[강요]](제2호, 1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 *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금, 공갈(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집단폭행등(제3조제4항 각호) *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특수손괴(제1호, 1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 * 존속특수폭행, 특수체포감금, 존속특수협박, 강요(제2호,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특수상해, 존속특수체포감금, 특수공갈(제3호, 3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