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추시 (문단 편집) == 역사 == 전설에 따르면 [[순(삼황오제)|제순 유우씨]]가 [[상족]]의 수장 설을 여기에 봉하고 '상구(商丘)'라고 하였다고 한다. 실제 상나라 당시엔 박(亳)이라 불렸는데 [[상나라|상]](商)의 첫 수도라 상이라는 지명이 정착했고, [[춘추시대]]에는 상을 계승한 '''[[송(춘추전국시대)|송]](宋)의 수도였다.''' [[주공단]]이 [[삼감의 난]]을 평정한 후, [[주성왕]]은 상나라의 후예인 [[미자계]]를 상구에 봉하여 송나라를 세웠다. [[주난왕]] 29년(기원전 286년)에 송나라가 망한 후 경내의 대부분은 위나라가 차지하였다. 위는 상추에 대송군(大宋郡)을 설치하고 신릉(지금의 닝링현(宁陵县))에 공자 위무기를 봉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신릉군]]이다. 진나라때는 수양(睢陽)현[* 이 이름은 오늘날 상추시의 하위 행정구역 쑤이양구(睢阳区)의 이름으로 남아 있다.]이 되어 탕군(碭郡)의 치소가 되었다가, [[한고제]]가 이곳에 양(梁)국을 설치했다. [[후한]]말 [[조조]]가 영릉현(寧陵縣)에서 거병했다고 한다. [[삼국시대(중국)|삼국시대]] 당시 [[조비|위나라 문제]] 황초(黃初) 원년(220년)에 양국을 양군(梁郡)으로 고쳤다. 수당시대에는 양군을 고쳐 옛 송나라의 수도였다 해서 송주(宋州)로 이름 붙였다. 이후 조광윤이 세운 왕조 이름이 송이 된 것도, [[진교의 변]] 당시 [[조광윤]]이 중앙의 직책과 함께 이 송주 절도사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원래는 지방직인 [[절도사]]와 중앙직을 겸임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송주는 수도 [[카이펑시|개봉]]과 워낙 가까워 겸임이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마치 당 고조 이연에게 있어 태원([[타이위안]])과 같은 거병의 근거지로서, 왕조가 처음 출범한 곳으로 여겨져 경덕(景德) 3년(1006년) 남경 응천부(應天府)로 격상되어 북송 시대에 존중받았다. 정작 수도는 다른 곳에 두었으면서도 국호는 이 원래 근거지에서 딴 것도 당과 같다.[* 당(唐)이 통일왕조인데다 특히 한국사에 끼친 영향이 커서 한국인 입장에서는 떠올리기 힘들지만, 원래 唐은 진([[진(영성)|함양의 영성 秦]] 말고 [[진(희성)|산서성의 晉=晋]])의 별칭으로서 [[산서성]]의 별칭이기도 했다. 당 고조의 조부가 북주 때 태원 일대를 당국공이라는 이름으로 분봉받은 것에서부터 시작해, [[중국사 역대 국호]]의 법칙을 따라 당국공 -> 당왕 -> 당제로 급이 올라가면서 唐이 왕조의 이름으로까지 격상된 것이다.] 이 일대가 [[정강의 변]] 당시 [[고종(송)|고종]]이 이곳에 피신했고 그해 황제로 즉위해 [[항저우시|임안]](臨安)으로 옮기기 전까지 [[남송]] 초기 임시 수도였다. [[금나라]]가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이후 응천부를 귀덕부로 고쳤는데, 금나라가 멸망한 직후 남송의 단평 원년(1234년)에 [[남송]]은 귀덕부를 수복하고 다시 남경 응천부로 회복하였다. 이후 원나라가 들어서면서 다시 귀덕부가 되었으나 명나라에서 [[홍무제]]가 즉위하고 바로 강등되어 귀덕주가 되었다가 가정 24년(1545년)에 귀덕부(歸德府)로 다시 승격되어 상추현(商丘縣)을 두었다. 청대 연간에는 주집(朱集)라고 불리며 상업의 발원지이자 물자의 집산지로 유명해졌고 1916년 룽하이 철도가 개통된 후 주집에 역이 설치되었다가 상추 역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중화민국]]이 들어서면서 점차 현재 지명이 쓰이게 되다가 1948년 중국공산당이 이곳을 점령한 후엔 아예 지명을 이쪽으로 바꾼 현재의 상추시를 설립했다. 사실 현재의 시가지는 과거의 귀덕부에서 동쪽으로 몇 km 떨어져 있는 주집(朱集)이라 불렸던 장터였다. 명나라 시기 동쪽에 대운하가 건설되면서 서서히 몰락했던 상추는 농업생산력과 교통, 석탄 매장량을 앞세워 1990년대 급속히 발전했고 1997년 지급시가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