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표법/사례 (문단 편집) === 구체적·개별적 출처 오인·혼동 유무를 고려한 사례 === 2016년 상표법 전면 개정 이전에는 舊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보호대상은 일반적 출처혼동으로써 상표등록 여부를 위한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상표품의 경험칙화한 일반적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추상적·형식적 자료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 통설은 '''구체적 출처혼동''' 역시 그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써 상표의 사용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증거가 제출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거래실정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효숙, “상표와 상품의 동일·유사”, 특허소송연구, (2000), 309∼310면; 한동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해석론”, 특허소송연구, (2010. 12.), 349∼350면; 유영선,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실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특허소송연구, (2010. 12.), 318∼319면; 윤태식,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제59집), (2015), 186면; 구민승, “상표침해소송에서 거래실정을 고려한 상표 유사 판단”, 대법원판례해설(제106호), (2015년 하), 363∼364면].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구체적 거래실정을 고려하여야 하는 근거로, ① 등록주의 법제라고 해서 구체적 거래실정에 의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거부할 이론적 근거는 없고, 등록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독일의 상표법 하에서도 유사상표에 구체적 출처의 혼동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처리하고 있는 점, ②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舊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는 동조 동항 제9호 및 제10호와 마찬가지로 구체적 출처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동질적인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③ 등록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독일의 실무 및 일본의 최근 판례 경향, 미국의 실무, 세계지적소유권협회(AIPPI)의 채택 결의문 등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국제적 판단 기준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점 등이 제시된다[* 유영선, 앞의 논문(주 2), 318∼319면; 윤태식, 앞의 논문(주 2), 186면](이혜진. (2020).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구체적 거래실정의 고려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후10848 판결을 중심으로 -. 법조, 69(2), 688-721.). >2개의 상표가 상표 자체의 외관·칭호·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여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상표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을 경우, 양 상표가 공존하더라도 당해 상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153, 96후191 판결, 2000. 1. 21. 선고 99후253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 [공2012상,181]|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 [공2012상,181]]] [판결요지] 甲(동부건설 주식회사)가 乙(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표지가 사용된 아파트는 고가의 물건이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이를 거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乙 회사 표지가 사용된 아파트 건축 및 분양 등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乙 회사 표지의 사용상황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乙 회사의 사용표지인 ‘동부주택 브리앙뜨’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간에 甲 회사의 등록상표·서비스표인 “[[ ]]”, 甲 회사의 상품표지·영업표지인 ‘동부’와 공통되는 ‘동부’나 ‘동부주택’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표지 전체인 ‘동부주택 브리앙뜨’ 또는 구성부분 중 표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브리앙뜨’로 호칭·관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乙 회사의 사용표지인 ‘동부주택 브리앙뜨’는 甲 회사의 등록상표·서비스표 및 상품표지·영업표지와 외관은 물론 호칭·관념도 서로 달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나 영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고, 甲 회사의 상품표지·영업표지 중 ‘동부 센트레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5%ED%9B%842250|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후2250 판결 [등록무효(상)] ]] || '''등록상표''' || '''선등록상표''' || '''유사 여부''' || || [[파일:포카칩등록상표로고.png]] || [[파일:포타칩로고.png]] || 일부 유사/일부 비유사 || (1)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드롭스, 비스킷, 비의료용 추잉검, 아이스크림, 식빵, 각설탕’''' 부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호칭에 있어서 세 음절 중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 및 초성과 중성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음절의 중성인 모음이 같고, 가운데 음절의 초성도 ‘ㅋ’과 ‘ㅌ’의 파열음이어서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청감이 유사하므로, 양 상표는 그 표장이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드롭스, 비스킷, 비의료용 추잉검, 아이스크림, 식빵, 각설탕’ 부분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하다. 따라서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위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에 선등록상표와 함께 사용될 경우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 (2)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포테이토칩, 건과자’''' 부분 원심이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는 선등록상표의 출원일인 1995. 3. 25.보다 훨씬 전인 1988. 7.경부터 감자를 썰어서 튀긴 ‘감자스낵’ 제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부착하여 생산하기 시작한 이래 위 상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판매하여 오면서, 그 총 매출액이 1998년에는 약 72억 원, 1999년에는 약 108억 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0. 3. 9.이 속한 2000년에는 약 184억 원에 달하였고, 그 시장점유율이 1998년에는 12.2%로 2위, 1999년에는 14.9%로 2위, 2000년에는 13.1%로 1위를 기록하였으며, 또한 피고는 1988년부터 2000년까지 동안 위 ‘감자스낵’ 제품에 관하여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경기장 광고물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하여 광고를 하여 오면서, 그 광고비로 1992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적게는 약 5억 원, 많게는 약 15억 원 정도를 지출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감자스낵’ 제품의 생산 및 판매기간, 매출규모, 시장점유율, 광고현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당시 ‘감자스낵’ 제품에 대한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 피고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라고 할 것이고, 한편 선등록상표가 ‘감자스낵’ 제품에 대한 관계에서 현실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기록상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감자스낵’ 제품이 속하는 ‘포테이토칩, 건과자’ 부분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건과자’ 부분과 동일·유사하여 양 상표가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는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위 지정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양 상표의 주지 정도 및 위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위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https://lbox.kr/case/%EB%8C%80%EB%B2%95%EC%9B%90/2004%ED%9B%84929|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후929 판결 [등록무효(상)] ]] || '''등록상표''' || '''선등록상표''' || '''유사 여부''' || || [[파일:BEEN KID's 로고.png]] || [[파일:BEAN POLE 로고.png]] || 비유사 || 결합상표가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분리관찰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거래상황에서 상표를 보고 받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대법원 1992. 9. 25. 선고 92후742 판결,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 2000. 4. 11. 선고 98후2627 판결 등 참조), 당해 상표를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고객층의 재력이나 지식 정도, 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상표의 현존 및 사용 상황, 상표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표가 실제 거래사회에서 전체로서만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어 일부분만으로 상표의 동일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리관찰이 적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선등록상표 "BEAN POLE"은 'BEAN'과 'POLE' 부분이 외관상 구분되어 있고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체적인 호칭이 "빈폴"로서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인 2001. 2.경을 기준으로 '''선등록상표가 사용된 기간 및 사용현황, 그 지정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그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거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선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로서 '빈'이나 '폴'로 분리 인식되지 아니하고 그 전체인 "빈폴"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진 사실을 알 수 있고, 선등록상표권자인 피고 스스로도 선등록상표가 전체로서만 사용·거래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구체적인 거래 실정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에는 실제 거래사회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선등록상표를 "빈폴"로 호칭하지 아니하고 '빈'이나 '폴'만으로 분리하여 호칭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BEEN KID's"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외관·호칭·관념이 달라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상표라고 봄이 상당하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6%ED%9B%84153|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153,96후191 판결 [거절사정(상)] [공1996.11.1.(21),3201]]] || '''본원상표(들)''' || '''선등록상표''' || '''유사 여부''' || || [[파일:POLO로고.png]] || [[파일:POLA로고.png]] || 비유사 || 본원상표들을 문자 부분만으로 관찰할 경우 인용상표와는 외관과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기는 하나, 본원상표들은 (...) 오래 전부터 국내에서 상당한 정도로 광고선전을 해오면서 그 지정상품들을 판매해 왔으며, 특허청 발행의 외국유명상표집에 등재되어 있고, 특허청에서 주로 많이 도용되는 외국상표로 분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내의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저명한 상표라 할 것이고, 반면 인용상표가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자료는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과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양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라도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https://casenote.kr/%ED%8A%B9%ED%97%88%EB%B2%95%EC%9B%90/2015%ED%97%885432|특허법원 2015. 12. 18. 선고 2015허5432 판결 [거절결정(상)] [각공2016상,109]]] #어두동일 #2음절 #대기업 || '''출원상표''' || '''선등록상표''' || '''유사 여부''' || || [[파일:DAUM로고.png]] || [[파일:다움로고.png]] || 비유사 || 1) 이 사건 출원상표의 호칭 갑 제8 내지 11호증, 갑 제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 2.경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이래 ‘다음’ 또는 ‘Daum'을 자신이 제공하는 웹메일, 검색, 뉴스 등 서비스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한편 이를 기업로고, 기업이미지(CI)로 사용해온 사실, 원고는 2013. 5.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www.daum.net)를 ’Daum-모으다 잇다 흔들다‘로 광고하고 있으며, 포털사이트 서비스 중 Daum 메일의 가입자만도 3,800만 명에 이르는 사실, 네이버 영어사전, 다음 영어사전 및 위키백과사전은 'Daum'을 ’다음, 원고가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소개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Daum'의 형태와 색깔을 다소 변형한 "[[파일:daum로고2.png]]", "[[파일:daum로고3.png]]", "[[파일:daum로고4.png]]", "[[파일:daum로고5.png]]" 등을 상표, 서비스표 또는 기업이미지(CI)로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출원표장 또한 2013. 11.경부터 서비스표, 기업이미지(CI)로 사 용해오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원고의 기업이미지(CI)로서 주지·저명하고, 원고가 기업이미지(CI) 등으로 사용하는 표장이 거래 사회에서 ‘다음’으로 호칭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 ‘다음’으로 호칭된다('''‘다움’으로 호칭될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파일:DAUM로고.png]]”)와 선등록상표(“[[파일:다움로고.png]]”)는 그 외관이 서로 다르고, 호칭도 ‘다음’과 ‘다움’으로 서로 다르며,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호칭인 ‘다음’에 의하여 ‘어떤 차례의 바로 뒤’라는 의미를 연상시키거나 원고의 포털사이트 광고에 의하여 일반수요자에게 ‘모으다, 잇다’ 등의 의미를 연상시키는 반면에 선등록상표는 ‘아름다움’, ‘사내다움’과 같이 어떤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이 서로 다르다. 3)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 갑 제3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심결일 현재 포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출판물을 제공하는 'Daum 웹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를 오인·혼동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앞서 본 원고의 영업 내용 및 규모, 사용하는 상표, 서비스표 및 기업이미지(CI)의 표장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접한 수요자는 그 상품의 출처를 원고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거래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https://casenote.kr/%ED%8A%B9%ED%97%88%EB%B2%95%EC%9B%90/98%ED%97%889154|특허법원 1999. 2. 25. 선고 98허9154 판결 [거절사정(상)] ]][* ‘발렌티노’로 호칭되는 출원상표와 ‘마리오’ 또는 ‘발렌티노’로 호칭되는 인용상표가 호칭·관념에서 유사한 면이 있기는 하나, 양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라도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디자이너브랜드 || '''출원상표''' || '''선등록상표''' || '''유사 여부''' || || [[파일:VALENTINO.png]] || [[파일:MARIO VALENTINO.png]] || 비유사 || 이 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문자부분과 도형부분이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인데, 문자부분 및 도형부분의 결합으로 인하여 어떤 특별한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모두 도형부분 및 문자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고 각각 요부로 인식된다. 그리고 인용상표의 문자부분인 ‘MARIO VALENTINO’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거나 그 결합으로 인하여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기하여 만약 인용상표를 ‘MARIO’와 ‘VALENTINO’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고 간략한 호칭이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인용상표가 ‘VALENTIO’로만 인식되고 ‘발렌티노’로 호칭된다면, 이 건 출원상표의 문자부분의 호칭인 ‘발렌티노’와 호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용상표의 도형부분과 이 건 출원상표의 도형부분은 모두 V자를 도형화한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 ... 위 인정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건 출원상표의 문자부분 ‘VALENTINO’를 소문자로 표기하고 그 아래에 ‘garavani’가 추가된 구성인 별지 3-1.과 같은 상표를 인용상표가 등록출원 되기 전인 1985. 1. 15. 지정상품을 구 상품류구분 제25류에 속하는 지갑, 서류가방 등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108948호(이 건 관련상표 1)로, 1985. 9. 11. 지정상품을 구 상품류 구분 제45류에 속하는 반지, 블라우스, 스커어트로 하여 등록번호 제116565호로, 1984. 9. 8. 지정상품을 구 상품류 구분 제12류에 속하는 일반화장수, 스킨로우션 등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104746호로 각 등록하였고, 이 건 출원상표의 도형부분만으로 구성된 별지 3-2.와 같은 상표를 1989. 12. 21. 지정상품을 구 상품류 구분 제25류에 속하는 서류가방, 지갑 등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185824호(이 건 관련상표 2)로, 1989. 4. 28. 지정상품을 구 상품류 구분 제45류에 속하는 스커어트, 스웨터, 반지 등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169368호로, 1993. 5. 7. 지정상품을 구 상품류 구분 제35류에 속하는 팔뚝시계, 탁상시계 등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262194호로 각 등록하였으며, 이 건 출원상표의 도형부분 아래에 아주 작은 글씨로 ‘Miss V’가 추가된 구성인 별지 3-3.과 같은 상표를 1991. 8. 9. 지정상품을 구 상품류 구분 제45류에 속하는 블라우스, 스커트 등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218504호로 등록하였고, 이 건 출원상표와 구성이 동일한 별지 1.과 같은 상표를 1996. 4. 22. 지정상품을 구 상품류 구분 제45류에 속하는 쟈켓, 블라우스, 스웨터 등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337757호로 등록하였으며, 이 건 출원상표의 도형부분이 없고 문자부분 ‘VALENTINO’를 소문자로 표기하면서 약간의 간격을 두고 이어서 ‘garavani’가 추가된 구성인 별지 3-4.과 같은 상표를 1991. 12. 4. 지정상품은 구 상품류 구분 제34류에 속하는 안경, 선글라스로 하여 등록번호 제227355호로 등록한 사실, 별지 1. 및 별지 3-1., 3-2., 3-3., 3-4.과 같이 구성된 위 상표들은 오래 전부터 국내에서 상당한 정도로 광고선전을 해 오면서 그 각 지정상품들을 판매하여 온 사실, 위 상표들은 특허청이 1988. 6. 30. 및 1995. 11. 30. 발행한 외국상표자료집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건 출원상표를 이 건 관련상표 1, 2의 연합상표로 등록출원을 한 사실, 위 상표들은 모두 이태리의 저명한 패션디자이너인 VALENTINO GARAVANI의 성명에서 유래한 상표인 사실, 위 마리오 발렌티노 소시에테 페르아지오니는 1985. 9. 11. 별지 2-2.와 같이 구성된 상표를 지정상품은 구 상품류 구분 제45류에 속하는 반지, 블라우스, 스웨터, 스커어트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116879호로 등록한 사실]에 의하면, 저명한 패션디자이너의 성명 중 일부인 ‘VALENTINO’ 또는 ‘VALENTINO’와 그 이니셜인 V를 독특하게 디자인한 도형부분을 각각 또는 서로 결합한 형태인 별지 1. 및 별지 3-1., 3-2., 3-3., 3-4.과 같은 구성의 상표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물론이고 우리 나라에서도 일반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저명한 상표'''라 할 것이고, 인용상표는 위 상표들 중 인용상표와 지정상품이 동일·유사(구 상품류 구분 제25류)한 이 건 관련상표 1, 2보다 훨씬 늦게 '''다른 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특별한 분쟁 없이 공존'''하여 왔는데(갑 제9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인용상표도 국내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상표로서 주로 ‘마리오 발렌티노’라고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출원상표는 이 건 관련상표 1, 2의 주요 구성부분을 모두 갖고 있는 상표로서 이 건 관련상표 1, 2와 매우 유사하여 이 건 관련상표 1, 2와 출처를 같이 하는 상표임을 누구나 명백히 알 수 있으며, 인용상표의 문자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2-2.의 상표는 별지 1, 별지 3-1., 3-2.의 상표들과 구 상품류 구분 제45류에 속하는 동일·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각 다른 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특별한 분쟁없이 공존'''하여 왔는데, 이 건 출원상표는 바로 별지 1과 같은 구성이다. 이러한 사정과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호칭이나 관념에서 유사한 면이 있기는 하나, 양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라도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