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력기원 (문단 편집) == 여담 == * 천문학에서는 연도를 양수와 음수로 표현하기도 한다. 기원후는 양수로, 기원전은 숫자 절댓값에서 1을 뺀 후 음의 부호를 붙인다. 기원전 1년은 0년, 기원전 2년은 -1년, 기원전 1000년이면 -999년. 기년법에는 [[0년]]이 없기 때문에 덧셈과 뺄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 [[조선]] [[헌종실록]]에는 1846년과 47년에 각각 어떤 이양인들이 문서를 전했다고 기록하며 그 내용을 수록했는데,[* 그 이양인들은 프랑스의 해군 함장인 장바티스트 세실, 오귀스탱 드 라피에르였다. 세실은 조선에서 프랑스인 신부들을 처형한 사태([[기해박해]])의 책임을 추궁하는 서신을 보냈고, 라피에르는 그 서신에 대한 답신을 받기 위해 조선으로 갔다가 난파를 당해서 조선측에 구호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 세실의 서신과 답신의 내용은 [[병인양요]] 항목에 있는, 최양업 토마스 신부가 다른 프랑스인 신부에게 보낸 편지 참조.] 여기서 '구세(救世)'라는 명칭으로 서기를 사용했다. '救世一千八百四十六年(구세 1846년)'이라는 식이었다. 여기서 '구세'는 Anno Salutis를 한자로 의역한 듯하다. '서기'라고 표기되진 않았지만 서력기원이 실록에서 쓰인 첫 사례이다. *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서기가 소개된 때는 [[1883년]] [[11월 30일]]이다. 이후 [[일제강점기]], [[미군정|미군정기]]를 거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1961년 12월 「연호에 관한 법률」을 법률 제 775호로 개정하여[* 대외적으로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박정희]])이 1961년 11월 30일 연호를 바꾼다는 문서를 정부에 보내고 12월 1일 내각에서 의결한 뒤, 2일에 행정부에서 공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러므로 연호법 개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포고령에 들어가지 않는다. 당시 문서를 보면 '연호에 관한 법률 공포의 건'에 서명한 사람은 대통령 [[윤보선]], 문교부 장관 문희석(文熙奭), 내각사무처장 김병삼(金炳三)이다.] 이듬해([[1962년]]) [[1월 1일]]부터 이전까지 사용했던 [[단군기원|단기]]를 법정 연호에서 폐지하고 서기를 새로운 법정 연호로 채택하여 꾸준히 사용하고 있다. * [[조선]]에서는 1637년부터 1894년까지 공적으로 [[청나라]] 연호를 사용했다. 단, [[병자호란]]으로 신속당한 후 조선에 퍼진 반청감정 때문에 청나라의 눈이 닿지 않을 만한 곳에서는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가 반포한 [[숭정]] 연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꽤 흔했다. 1876년부터 조선왕조가 개창된 서기 1392년을 원년으로 한 개국 연호를 사용했고 1896년부터 잠깐 건양 연호를 제정했다가(1896~1897, 건양 1~2) 1897년 광무개혁으로 광무 연호를(1897~1907, 광무 1~11), 1907년 순종 즉위부터 경술국치까지 융희(순종) 연호를 사용했다(1907~1910 융희 1~4).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천황의 연호를 사용하다가[* 다만 1919년 기존의 군주정과 단절된 공화정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대한민국 연호]]가 사용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일 때도 대한민국 30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일본이 패전하자 제헌국회에서 단기를 채택해서 1961년(단기 4294년)까지 사용했지만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법을 바꾸어 1962년부터는 서기를 사용 중이다. 다만, 일부 학교는 졸업앨범에 서기와 단기를 병기하기도 했다. * 서력기원으로 인한 컴퓨터 문제가 바로 [[Y2K 문제]]인데 당시 컴퓨터는 연도를 2자리로 표기했기 때문.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예수, version=1991)] [[분류:기년법]][[분류:예수]] [include(틀:포크됨2, title=서력기원, d=2023-01-09 16:32:4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