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석동현 (문단 편집) == 생애 == 1960년 [[경상남도]] 부산시(현 [[부산광역시]] [[동구(부산)|동구]]) 범일동에서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100&key=20160107.22004201359|태어났다.]] 부산성남초등학교, [[대연중학교|부산대연중학교]], [[부산동고등학교]](23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5기. 연수원 수료 후 [[검사(법조인)|검사]]로 근무하였고 검사장까지 올랐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지냈다. 그러나 부하 검사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초유의 사건(...)[* [[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00000000000000001361321906165000&tocId=00000000000000001361321968830000&isTocOrder=N&name=%25EB%25B2%2595%25EB%25AC%25B4%25EB%25B6%2580%25EA%25B3%25B5%25EA%25B3%25A0%25EC%25A0%259C2013-34%25ED%2598%25B8(%25EA%25B2%2580%25EC%2582%25AC%25EC%25A7%2595%25EA%25B3%2584%25EC%25B2%2598%25EB%25B6%2584)|법무부공고제2013-34호(검사 징계처분)]]에 의하면 해임되었다. 이후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422120|뇌물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검사(법조인)/사건 사고#s-1.5]] 참고.]을 일으키는 바람에 상급자로서 책임을 지고 사직하였다.[* 정작 문제의 검사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성윤(법조인)|부장검사]]는 좌천을 무릅쓰고 [[존버]]하다가 훗날 검사장까지 역임했다.] 게다가 [[서울북부지검]]의 [[고형곤]] 검사가 이 사건기록을 무단 열람해 2차 가해를 일으켜 또다시 이름이 소환(..)되고야 말았다.[[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00000000000000001372724842949000&tocId=00000000000000001372724885496000&isTocOrder=N&name=%25EB%25B2%2595%25EB%25AC%25B4%25EB%25B6%2580%25EA%25B3%25B5%25EA%25B3%25A0%25EC%25A0%259C2013-150%25ED%2598%25B8(%25EA%25B2%2580%25EC%2582%25AC%25EC%25A7%2595%25EA%25B3%2584%25EC%25B2%2598%25EB%25B6%2584)|법무부공고제2013-150호(검사 징계처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