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선거운동 (문단 편집) == 선거운동 아르바이트(선거사무원 아르바이트) == 선거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알바도 있겠지만,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알바는 선거유세에서 노래와 율동을 하는 알바가 대표적이며 또다른 알바는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나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인사를 하는 알바, 이도 있다. 영화 [[검사외전]]에서 [[강동원]]이 붐바스틱 [[http://blog.naver.com/csp5164/220743426458|추는 것]]을 떠올려 보면 된다. 단,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나라가 암울한 때는 노래와 율동을 하지 않고 인사 등으로 대체를 하는 편이다. 단기 알바지만 생각외로 꿀알바는 아닌데, 한 장소에서 1~2시간 동안 휴식시간과 미동 없이 계속 서야하는 등[* 2~3인 이상의 단체가 도보로 한 장소를 돌아다니는 선거운동은 예외이다. 이 경우는 한 장소에서 미동 없이 서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편할 수도 있으며 운동도 되는 일석이조(?)를 맛볼 수 있다.][* 다만 이것도 케바케인데, 인구가 적은 면이나 읍 지역에서는 차량 및 인적 통행량이 적어 난이도가 덜해 사람 통행이 뜸한 곳으로 가서 휴식시간이 보장되기는 하나 규모가 큰 읍 및 동 이상의 지역에서는 이보다 정 반대이다. 차량통행 및 인적이 상당한 도심지역, 특히나 사거리 및 교차로에서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알바 난이도가 간단하면서도 쉬는 날 없이 매일 일해야 하니 신체·육체적 피로가 상당하다. 또한 선관위에서 정해준 일당 10만 원을[* 2022년 3월 초에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는 일당 7만 원이었으나 2022년 4월 15일을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일당 1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초과해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당을 과도하게 쳐주는 건 금품살포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제한한다고 한다. 단기간 이루어지는 선거운동 특성상 초과근무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 후보자도 10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는 없으니 꿀알바는 아닌 셈. 후보자의 선거 낙선이 우려될 경우 어떻게든 선거 전에 알바비를 정산받아야 한다. 선거에서 이긴 후보자는 절대 떼먹지 않는데, 진 후보자들은 종종 떼먹는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