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선후회의 (문단 편집) === 선후회의 조례 === 11월 24일 집정에 취임한 돤치루이는 취임 이후 안휘파의 세력강화에만 힘쓰며 3주일 동안 선후회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집정부는 이것이 봉천군벌이 선후회의조직대강에 대해 불만이 있으며 톈진에 도착한 쑨원이 병환으로 검토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변명했지만[* 실제로 돤치루이는 쑨원에게 선후회의조례초안을 보내 자문을 구하긴 했고 쑨원은 이에 대해 병환을 이유로 답하지 않았다.] 애초에 돤치루이가 선후회의에 큰 가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국민당은 임시집정 정부와 결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비판하진 않았으나 국민당원의 베이징 정부의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한편 국민당의 기반인 광동에서는 광동 촉성회를 중심으로 500개 단체, 2만명 이상의 시위대가 운집하여 선후회의 반대 시위, 약법부활 시위를 벌였다. 당연히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권력 강화에만 힘쓰는 돤치루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돤치루이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선후회의 소집을 준비하게 되었다. 돤치루이는 처음에 비상국회 국회의원들을 포함하기 위해 선후회의 구성요소에 회선을 거부한 의원에 대한 항목을 넣었으나 봉천군벌이 반대함에 따라 이들을 빼는 수정과정을 거쳐 1개월 안에 선후회의를 소집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12월 24일에야 겨우 선후회의 조례 13조를 발표하였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1. 시국 분규해결과 건설방향의 주의(籌義)를 종지(宗旨)로 한다. * 2. 국가 유공자, 각 지방의 군민장관, [[2차 직봉전쟁|회선토벌]]의 각군 수령, 집정이 초빙 내지 파견하는 명사의 네 가지 부류로 조직하되 앞의 3부류는 대표를 보낼 수 있다. * 3. 국민대표회의의 조직방법, 군제개혁과 재정정리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집정이 제안한 안건을 의결사항으로 하고 집정이 제출한 의안을 우선적으로 토의한다. * 4. 전문위원회를 두어 대회에서 제교(提交)한 의안을 심사하고 대회에 출석, 보고하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한다. * 5. 회의는 1개월을 기한으로 하되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실상 군벌과 정객들의 잔치일 뿐 각 민간단체들이 배제된다는 자인이나 다름없는 조례였다. 또한 불평등조약의 철폐를 천명한 쑨원의 북상선언과는 달리 열강의 승인을 얻기 위해 기존에 청나라와 민국정부가 체결한 모든 조약을 존중하겠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에 중국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는 12월 27일 선후회의 조례에 반대하는 통전을 보냈지만 쑨원은 돤치루이의 임시집정 정부와의 결렬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선후회의 소집 자체는 인정하되 조례의 수정을 요구하는 태도를 취했다. 12월 31일에 베이징에 도착한 쑨원은 입경선언과 서면담화를 발표하여 구국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돤치루이는 이를 무시하고 2월 1일 이전에 베이징에서 선후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발표, 국가유공자로 쑨원과 [[리위안훙]]을 지목하여 1924년 12월 30일에 이들을 초빙하는 전보를 보내고 1925년 1월 1일에 각군 수령, 각성 군민장관, [[량치차오]], 장병린, [[천춘쉬안]], [[탕사오이]] 등과 베이징, 톈진, 상하이, 홍콩의 명사들에게 선후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전보를 보냈다. 또한 허세영을 선후회의주비처 주비처장으로 임명하여 관련사무를 맡겼다. 허세영은 선후회의를 위해 총 44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허나 리위안훙은 통전을 보내 참여 반대를 명백하게 표시했고 천춘쉬안, 장병린, 탕샤오이 등의 구 국민당의 정객들도 호응하지 않았다. 이에 집정정부는 각군의 수령과 군민장관의 포섭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베이징대학]]의 [[후스]]와 상하이총상회 회장 우흡경(虞洽卿)를 비롯한 학계와 재계의 무당파 명사들을 초빙했다. 이에 호인정부론(好人政府論)을 주장하며 각성회의를 강조하던 후스는 선후회의를 선용(善用)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참여의사를 밝혔다. 우흡경도 재계의 정국 참여 권한을 확대하기 위하여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는 국민회의라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회의부터 실천에 옮겨 민치의 기반을 닦고 1919년 선후회의 이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회의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도모하자는 베이징의 학계 지식인들의 희망을 반영한 것이었다. 1월 17일, 쑨원은 소위 <1.17 주장>을 발표, 선후회의라는 명칭으로 회의를 소집해도 좋으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현대실업단체, 상회, 교육회, 대학, 학생연합회, 농회, 공회 대표>를 가입시키고, 군제, 제정 문제는 국민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처리하게 하자는 조건을 충족시켜 준다면 중국 국민당도 선후회의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돤치루이는 1월 29일, 쑨원의 조건을 수락할 수 없으며 다만 전문위원 자격으로 각성 성의회, 교육회, 총상회, 농회의 수장 및 베이징, 톈진, 상하이, 한커우의 총상회회장을 초빙하겠다고 답변하면서 사실상 쑨원의 제의를 묵살했다. 일부 국민당원은 돤치루이의 답변을 양보로 해석하고 선후회의 참가를 주장했으나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국민당의 불참을 정식으로 결의하고 언론을 통해 이를 당원에게 알렸다. 선후회의 참가파는 이것이 [[왕징웨이]] 등이 주도한 것이고 중태에 빠져 있던 쑨원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아주 일리가 없는 주장까지는 아니었지만 쑨원의 의사가 묵살된 것으로 보기는 무리였다. 국민당은 국민회의초성회를 조직하여 국민회의 소집 및 선후회의 반대운동을 전개했으나 1월 29일에는 국민회의촉성회의 불참가 요구에도 불구하고 각성의 성의회, 교육회, 총상회, 농회 등의 수장들이 집정의 전문위원 자격으로 선후회의 참가를 선언했다.[* 한편 쑨원은 1월 26일 협화의원에서 간암 진단을 받고 2월 18일에 [[구웨이쥔]]의 사저로 거처를 옮겨 투병 중에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