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선후회의 (문단 편집) === 선후회의 소집 === 2월 1일, 집정벙부는 선후회의 개회식을 가지고 이중에는 172명의 회원 중 86명이 참석했다. 대부분 군벌과 정객들이었으나 [[위유런]]을 비롯한 일부 국민당 인물들도 선후회의 회원 초대연에 응하였다. 돤치루이는 이날 <임시집정건설선언>을 발표하였다. * 1. [[신해혁명]] 이후에도 계속 부분적으로 혁명이 연장되어 유형무형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국헌이 미정되어 있 기 때문이다. * 2. 그러므로 국헌제정은 국민회의의 최대 임무이고 국헌으로 성헌제정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 3. 실력파 대표의 선후회의에서 평화통일의 기초를 다진다. * 4. 국민대표회의에서 국민총의에 의거하여 제헌을 한다. * 5. 헌법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통일의 기초를 다짐으로써만이 신해년 이후 거듭되어 온 혁명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참여가 너무 저조하여 2월 3일 첫 담화회를 개최, 연명으로 <정부가 전국에 군사행동을 정지할 것을 통전하도록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4일, 9일에 담화회, 예비회의 형식으로 몇차례 회합을 가졌으며 2월 5일 오후, 선후회의 개회 이전에 모든 군사행동을 정지하라는 통전을 발표했다. 또한 돤치루이는 <국민대표회의조례초안>을 발표하여 국민회의에서 헌법 및 시행부칙을 의결하자고 제안했는데 베이징에서 4명, 각 성에서 3명, 내외몽골에서 8명, 티베트에서 6명, 청해성에서 2명, 화교 16명 및 전국 각 대학에서 1~2명, 각 상업구에서 1~2명, 전국 실업구에서 1~2명, 회선을 거부한 국회의원들 중의 당첨자, 헌법기초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던 국회의원들을 모아 국민대회를 열어 헌법을 제정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참가를 통해 전민혁명을 달성하자는 쑨원의 주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으며 그나마도 계속 수정되어 남녀평등, 보통선거, 단체의 비중강화 등의 요구가 묵살되었으며 형식적으로 헌법을 만들기 위한 회의로 전락하였다. 이윽고 2월 13일이 되어서야 1차 대회를 열 수 있었다. 회장으로는 봉천군벌의 조이손(趙爾巽)이, 부회장으로는 전직 연성자치론자 탕의(湯漪)가 선출되었고 의사세칙이 통과되었다. 또한 전문위원회 인선을 위해 전직관료, 국회의원, 재계인물, 대학교수, 각성 단체대표들 중에서 추천된 1000명의 후보 중 법제위원 85명, 재정위원 65명, 군정위원 58명, 경제위원 113명, 교육위원 27명, 교통위원 15명 등 총 363명의 위원이 선출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민당은 기존의 입장에서 강경화하여 선후회의 반대와 독자적인 예비-국민회의 소집에 나서기 위해 베이징 촉성회를 수립하는 한편 전국적인 촉성회 연합을 추진하였다. 3월 1일에 전국 각지의 촉성회 대표들이 모여 베이징에서 촉성회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