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문단 편집) == 개요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2조(법령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령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로부터 위탁받은 공공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성북구청]] 산하 [[지방공기업]]. 본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서울)|화랑로]]18자길 13 ([[상월곡동]])에 위치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