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조(조선)/치세 (문단 편집) == 주요 치적 == [[조선]] 사회의 근간이 되었던 법전 《[[경국대전]]》 편찬을 명하여 시작하였다. 경국대전은 이미 세조 치세에 호전과 형전은 이미 완성이 되었으나 그 외 법전에 대해 여러 번의 수정을 거치느라 [[성종(조선)|성종]] 즉위 후 15년이 지나서야 최종적으로 반포될 수 있었다. 전 왕조 [[고려]]가 6전식(六典式) 법전을 완비한 바가 한번도 없음을 고려해 보면, 한반도 왕조 최초의 국가 공인 성문 법전인 경국대전 편찬은 '''[[세조(조선)|세조]] 최고의 업적'''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성문법 편찬은 왕권을 제약할 수도 있다. 실제로 후대의 왕들은 종종 신하들한테 "대전에 나와 있으니 명을 거두어주소서"라는 태클을 받아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조가 성문법 편찬을 주도했다는 것은,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던 세조 역시 [[유교]]에 기반한 시스템 구축이 국가에 꼭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한편으로는 [[태종(조선)|태종]]처럼 6조 직계제를 실시해 왕권을 강화하는 한편, 여러가지 제도를 재정비해서 [[국가]]의 기틀을 공고히 하였다. 그 과정에서 시국과 정치를 토론하는 경연도 폐지하고, [[집현전]]도 문을 닫아버리고 대신 왕의 직속 기구인 예문관을 강화시켰는데, 이는 단종 복위 운동의 후폭풍이었다. 그래서 집현전의 기능이 예조로 넘어갔다가, 다시 [[성종(조선)|성종]] 대에 부활되는데, 이것이 바로 [[홍문관]]이다. 6조 직계제로 왕권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으나 [[공신]]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부여하였다. 그 탓에 세조 사후 이 공신들이 훈구척신이 되어 왕권을 견제하게 된다. 이것은 [[정조(조선)|정조]]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신권을 억눌러서 왕권을 강화해놨는데, 후대의 왕들이 이것을 유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돼서 오히려 친위 세력들이 권신이 되어버린 것이다. 폭군 이미지와는 달리 의외로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깊었다. 세자 신분이 아닌 상황에서 왕이 된 경우, 백성들의 삶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왕족은 세자를 제외하고는 혼인 후 궁 밖에서 살아야 했다. 평생을 궁 안에서만 사는 세자 - 왕과는 달리 백성들의 삶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셈.] 왕이 된 후 백성들의 삶에 보다 주의를 기울인 경우가 많다. [[세종(조선)|세종대왕]] 때의 나름 악법인 "수령 고소 금지법"이 폐지가 된 것도 이때였다. 다만 조선 초기 수령 고소 금지법을 시행한 배경에는 지방 토호들을 견제하고 중앙 집권을 시행하려는 의도가 존재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지방관들이 토호들에게 살해당한 경우도 있을 정도로 토호들의 세력이 강했기 때문이다.[* 처녀 귀신이 자신의 한을 풀어달라고 "으흑흑..." 하고 울자 새로 부임한 [[사또]]가 으악하고 죽었다는 [[아랑전설]], [[장화홍련]] 등의 신원 설화는 이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즈음에는 호족들의 세력도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유향소를 폐지하고 [[이시애의 난]]을 진압하는 등, 직접적인 방법을 쓰려한 것으로 보인다. 행차 때 마다 백성들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들은 것도 이때였다. 스스로 롤 모델로 삼은 [[당태종]]처럼. 그러나 민생은 전혀 나아질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가 부리는 측근 세력들인 [[한명회]], [[봉석주]], [[홍윤성]] 같은 이들의 패악질 때문이었다. 아무리 나가서 민심을 살피면 무엇하는가? 자신이 부리는 측근들의 온갖 부정 부패와 비리를 눈감아 주고 있는데, 이들은 예사로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았고, 심심하면 사람을 죽이는 인간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을 쳐 냈어야, 이들의 수탈이 멈추고 민생이 좋아질텐데, 정작 이들의 비리를 다 눈감아 주면서 나가서 민심을 살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훈구대신들을 쳐낼 수 없었던건 세조의 정당성이 너무나 취약했기 때문이였다. 단종이 후일의 연산군급 막장이였다면 모를까 뭔가 평가를 하고 싶어도 할 건덕지가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어린 나이였던걸 뚜렷한 명분도 없이 무리해서 쳐낸것이라 세조는 정당성의 취약함에 늘상 시달려야 했으며[* 실제로 선조인 이성계가 고려왕을 내치고 자신이 즉위하면서 내건 명분은 폐가입진, 즉 진짜 왕씨 왕족은 공민왕을 마지막으로 절멸했고 이후의 왕인 우왕, 창왕 등은 신돈의 아들이니 가짜 왕씨 왕족이므로 쳐내야 한다고 주장해서 왕위에 오른 것이다. 이 때는 사림들이 반발해서 낙향은 했을 지언정 이성계를 도로 끌어내고 왕씨를 다시 왕위로 옹립하려 하지는 않았다. 명분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고려 왕조가 언제 한 번은 칼을 대지 않으면 안 될만큼 심각했긴 했기 때문. 그리고 이방원 또한 이성계가 막내에게 왕위를 물려주려들자 장남 계승의 원칙을 명분 삼아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즉위했고 이번엔 이방원을 끌어내리려고 [[조사의의 난]]이 일어나긴 했지만 사실 그 난은 이성계가 조사의를 간판으로 내세운 것에 불과해서(혹은 이방원이 차마 아버지가 반란군 수장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개중 넘버 2였던 조사의를 희생양으로 내세워서) 사실상 집안 싸움이었다. 심지어 후대의 반란인 중종반정이나 인조반정 등도 전대왕이 문제가 없는데 왜 반란을 일으켰냐며 복위 운동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세조가 계유정난으로 즉위하자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사육신 사건이 터졌는데, 같은 왕족도 아닌 제 3자인 신하들이 반란을 꾀했다는 점에서 세조가 얼마나 정당성이 없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유일하게 지지해주는 훈구파만이 유일한 버팀목이라 쳐낼수가 없었던 것이다. 군사적으로도 업적을 남겨서, [[문종(조선)|문종]]의 5위 진법 사상을 계승하여 중앙군의 편제를 바꾸었으며 지방에 전국 55개의 진을 설치하여 [[진관 체제]]를 마련했다. 물론 이는 [[세종(조선)|세종대왕]] 때부터 정비된 군사 제도의 결과인 면도 있다. 어쨌든 군사를 정비하여 1460년에 [[신숙주]]를 북방으로 파견하여 [[여진족]]의 본거지를 크게 들쑤시고 돌아왔고(경진북정庚辰北征)[* 이 과정에서 [[명나라]]의 화해 주선도 거의 묵살하다시피하는 패기를 보였다. 앞뒤 안따지는 세조의 강한 성격, 자주성, 권력욕이 조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드문 예시.], [[이시애의 난]] 직후에는 [[남이]], 강순 등으로 하여금 [[세종대왕]] 때부터 조선 변경에서 골치를 썩인 이만주를 참살하는 개가를 올렸다.(정해서정丁亥西征) 이 과정이 골때리는데, 세조는 이만주는 지금쯤 숨었을 건데, 괜히 서둘렀다가 [[명나라]] 놈들에게 "니들이 실수해서 놓쳤으니 어쩔거임?"이라는 개소리를 들을 바에야 그냥 아예 처음부터 늦게 갈 것을 명했는데, 느릿느릿 이만주의 소굴로 들어가자, '''이만주는 자기 병사들은 죄다 원정을 보내놓고 참모 이하 일족들과 '날 잡아 잡수!' 하고 있지 않은가?''' 이로써 조선의 군대는 태종 시절부터 조선 국경에서 분탕질을 했었던 이만주를 잡아죽이는 통쾌한 공을 매우 손쉽게 거두게 되었다.[* 웃긴건 강순이 그 이후 장계를 보냈는데 "이만주 이하 2백명을 죽이고 [[명나라]]를 기다렸는데 안 와서 철군할게요." 였다.] 다만 많은 외부 여진들이 자진해서 조선의 번병이 되겠다고 할 정도로 어느정도 성공적으로 이뤄지던 여진족 관리체계[* 그 전 100년간 조선이 관리하던 여진족의 조사는 매우 상세했고 100년에 걸쳐 800호에서 8523호로 10배 이상 증가했는데 대가족이었던 여진의 특성상 조선에 소속된 여진인은 최소 5만에서 10만에 달했다.]가 흔들렸고, 실전을 통해 만들어진 정예 병력은 아무것도 안하고 놀리다가 사라져버려 한계가 있는 업적이다. 자신 스스로의 꿈이자 정통성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된 군주로서의 책임감과 열정이 대단히 강해서, 재위 기간 중 매우 정열적으로 일을 했으며 몸가짐을 검소히 했다. '''왕이 왕궁에서 무명 옷을 입고 [[짚신]]을 신고 다녔으니 말 다했다.''' 또한 그는 [[술]] 파티를 아주 좋아했는데, 자신은 술은 좋아하나 한 여자만, 중전 [[정희왕후]] 윤씨만 끔찍히 사랑하고 여색을 가까이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신하들이 "전하, 이제는 [[후궁]] 좀 들이시는게 어떻겠사옵니까?" 하고 청하자 "난 여색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점잖게 거절했다. 실제로 세조의 여자는 중전 [[정희왕후]]와, [[후궁]]으로는 반정 전에 맞이한 근빈 박씨와 소용 박씨 뿐이다. 근빈(謹嬪) 박씨는 [[사육신]] [[박팽년]]의 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기록에 따르면 본관이 다르다고 하니 박팽년의 누이일 가능성은 없다. 후일 근빈 박씨는 오래 산 덕분에 춤에 능하다는 이유로 팔순의 나이에 [[연산군]] 앞에서 춤을 춰야만 했다고 한다. 거기다가 세조는 연산군의 증조부이니, 근빈 박씨는 증손자뻘인 연산군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춤을 췄던 것이다. 소용(昭容) 박씨는 덕중이라는 이름의 여인인데 아들도 일찍 죽었고 중전인 [[정희왕후]]만 바라보는 애처가 세조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외로워진 그녀는 세조의 조카인 [[구성군]]에게 연달아 구애하다 사단을 낸다. 임금의 후궁이 보낸 구애 편지[* 그것도 2번이나 보냈다!]에 기겁한 구성군이 2번 다 바로 달려가서 세조한테 보고하였고, 분노한 세조에 의해 편지를 배달한 내시 둘과 소용 박씨 모두 죽임을 당한다.[*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에는 내시만 죽이고 끝났다고 나와있는데, 세조 실록에 보면 "덕중(德中)을 내치어 밖에서 교형(絞刑)에 처하였다." "최호와 김중호(편지를 배달한 환관들)를 때려죽이고 나인(소용 박씨)도 또한 율(律)로 처단하였다."라고 분명히 나온다.(세조 37권, 11년(1465년 을유 / [[명나라]] [[성화제|성화(成化)]] 1년) 9월 5일(기유) 2번째 기사)] 또 [[기생]]관도 독특하여, 기생들을 아예 여자 취급도 하지 않았으며 기생들이 술자리에 나올 때는 아예 얼굴에 분칠을 해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할 정도였다. [[잠실]](蠶室)이란 지명은 세조가 만들어 냈는데, 왕족에게 [[누에]]치기를 널리 하게 했다. 그때 누에를 키우는 곳이 지금의 잠실이 되었다고 한다. 교과서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3247&cid=40942&categoryId=33383|두산 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84%A0_%EC%84%B8%EC%A1%B0|위키 백과]] 등에 나오는 공식적인 주요 치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의정부]]의 정책 결정권을 폐지, 재상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6조]](六曹) 직계제(直啓制)를 부활시켜 왕권을 강화시켰다. 특히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6조의 권한이 세조 이후 크게 상승하였고, 귀신도 부릴 정도로 크게 성장했던 삼정승의 위세를 경계하여 도승지와 삼정승이 서로를 견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중국]]처럼 왕까지 유린할 수 있는 강력한 [[권신]]이 나타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 했다. * [[이시애의 난]](1467년)을 계기로 유향소(留鄕所)를 폐지하고 농민들을 괴롭히는 토호 세력을 약화시키는 등 조선의 중앙 집권 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 국방력 신장과 신무기 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써 호적(戶籍), 호패제(戶牌制)를 강화하고 최초의 조직적인 지방 군사 지휘 체계인 [[진관 체제]]를 실시하여 전국을 처음으로 방위 체제로 편성하였으며 중앙군을 5위(五衛) 제도로 개편하였다. 군제(軍制)를 확정하고 각 역로를 개정하여 찰방(察訪)을 신설, 예문관의 장서를 간행했고, 각 도에 거진을 설치했다. * 북방 개척에 힘써 1460년(세조 6년) 북정(北征)을 단행, 외교에 매우 유능한 [[신숙주]]와 특출한 군사 능력과 특유의 잔인성(?)을 가진 [[홍윤성]]으로 하여금 [[두만강]] 건너 [[야인]]을 토벌케하고, 1467년(세조 13년) 서정(西征)을 단행, 강순, 남이, 어유소 등으로 건주 야인을 소탕하는 등 서북면 개척에 힘쓰는 한편, 하삼도(下三道)[*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백성을 [[평안도]], [[강원도]], [[황해도]]에 이주시키는 사민 정책을 단행하는 등 국토의 균형된 발전에 힘썼고 각도에 둔전제(屯田制)를 실시하였다. * 세조 12년 경제 정책에서 과전법(科田法)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현전직 관료에게 모두 사전(私田)와 급료를 지급하는 과전제를 폐하고 직전법(職田法)을 실시, 현직자에게만 토지를 지급하여 국가 수입을 크게 늘렸다. 세조 이전까지는 은퇴, 퇴직한 사람과 그 유가족에게도 현직 관료와 똑같이 토지를 주었으나 이로 인해 조선 정부의 재정이 악화되자 세조 12년부터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직전제를 밀어 붙였으며, 자신이 아끼고 비호하던 공신들에게도 직전법만은 철저히 따르게 했다. 이때 전직 관료를 토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료의 과부나 자녀 등 유가족에게 지급하던 수신전(守信田), 휼양전(恤養田) 등도 폐지하였으며 그 지급액도 과전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었다. 이후 [[성종(조선)|성종]] 대에 또다시 직전법의 단점을 시정하여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를 시행하였고 이 2번의 개혁 과정을 거치며 조선의 재정이 크게 안정화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조선의 재정이 불안해진 것은 세조가 자신의 쿠데타를 도운 공신들에게 공신전을 남발했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공신들에게도 직전법을 따르게 했다고는 하지만, 남발한 공신전은 이후 조선이 멸망할때까지 거두어지지 않고 조선의 경제력, 잠재성을 영구적으로 깎아먹고 말았음을 감안하면 이를 치적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 궁중에 잠실(蠶室)을 두어 [[정희왕후|왕비]]와 [[인수대비|세자빈]]으로 하여금 친히 양잠을 권장하도록 하는 한편, 사시찬요(四時纂要), 잠서주해(蠶書註解), 양우법초(養牛法抄) 등의 농서를 농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훈민정음으로 번역 간행하여 농업을 장려하였다. * 즉위 전에는 [[역대병요]](歷代兵要), 오위진법(五衛陣法), 의주상정(儀註詳定) 등을 편찬했으며,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설치하여 도제조(都提調)가 되어 토지 제도를 개혁했다. 1465년(세조 11년)에는 발영 ·등준시(拔英登俊試)를 시행해 인재를 널리 등용하였고, 역학계몽요해(易學啓蒙要解), 훈사십장(訓辭十章), 병서대지(兵書大旨) 등 왕의 친서를 저술하고 [[국조보감]](國朝寶鑑), [[동국통감]](東國通鑑) 등의 사서(史書)를 편찬하도록 했다. 번역 활동에도 전념하여 여러 [[불경]]과 운회(韻會)를 직접 번역했다. * 국초 이래의 경제육전(經濟六典), 속육전(續六典), 원육전(元六典), 육전등록(六典謄錄) 등의 법전과 교령(敎令)·전례(典例)를 종합 재편하여 법전을 제정하고자 [[최항(조선)|최항]], [[노사신]] 등에게 명하여 [[경국대전]]을 편찬하게 함으로써 성종 때 완성했다. 우리 나라 최초의 성문법인 경국대전은 기존 관습법을 주로 사용하던 전대와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조선이 중세 국가를 넘어 근세 국가로 평가받는 중요한 도약점이다. * [[불교]]를 숭상하여 1461년(세조 7년) 간경도감을 설치하고 신미, 김수온 등에게 법화경, 금강경 등 [[불경]]을 간행하게 하는 한편, 대장경 50권을 필인(畢印)하기도 했다. 이후 몇몇 훈구파 공신들과 사림파 신진 관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각사]]와 [[신륵사]], [[수종사]] 등의 중건을 지원하였으며, 기타 [[강원도]]의 [[월정사]], [[상원사]], [[경기도]] [[파주]]의 [[보광사]], 경기도 [[남양주]]의 [[수종사]]와 양평의 [[용문사]], 합천의 [[해인사]], [[금강산]]의 [[장안사]], [[표훈사]], [[정양사]]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시주하고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이 시기 한국의 [[불교]] 문화가 크게 발달하였다. * 면리제를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면리제는 [[대한민국|한국]]의 땅과 마을들을 하나하나 세심히 연구하여 만든 지방 행정 체계로, [[조선]]과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에도 우리 나라의 주요 행정 구역 제도로 사용되고 있다. * [[규형]](窺衡), [[인지의]](印地儀)라는 토지측량기구를 직접 발명, 제작하여 토지 측량을 용이하게 하였다. *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빛나는 [[종묘제례악]]의 개념이 이때 바로잡히고 사실상 완성되었다. 그 외에도 세조가 직접 기보법인 오음약보(五音略譜) 등을 창안하기도 했으며 [[대악후보]]와 같은 책을 통해 세조의 높은 음악적 치적을 살펴볼 수 있다. * [[금속활자]]와 활판 인쇄술이 크게 발달했다. 대군 시절 [[세종(조선)|세종대왕]] 대에 만들어진 [[갑인자]](甲寅字)의 제조에 참여하였고, 이후 세조 시기에 [[정축자]](丁丑字), [[을해자]](乙亥字), [[을유자]](乙酉字) 등이 만들어졌는데 이중 갑인자와 을해자는 조선 초기, 중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을해자병용(乙亥字倂用)은 현재 남아 있는 조선 시대 활자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 서적의 보급이 확산되었다. [[한명회]]와 [[권람]], [[신숙주]]가 지방의 서원들에 썩혀두던 서적들을 몰수해 [[성균관]]의 도서관을 장려했고 특히 역사 관련 서적을 편찬, 재간행, 중수하고 이를 반포하여 사대부와 일반 백성들에게도 필독을 권고하여 [[고대]]의 [[고조선]]과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국가 의식, 민족 의식을 고양시켰는데, 국조보감(國朝寶鑑)의 편수, 동국통감(東國通鑑)의 편찬, 경제육전(經濟六典)의 정비 등 일련의 편수, 편찬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밖에도 오륜록(五倫錄), 역학계몽도해(易學啓蒙圖解), 주역구결(周易口訣),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금강경언해(金剛經諺解), 동국지도(東國地圖), 해동성씨록(海東姓氏錄) 등의 편찬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중에서도 [[훈민정음]]으로 번역된 [[불경]], 불서들이 대량으로 전국에 유통되었고 세조가 직접 불경들을 번역하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