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멸시효 (문단 편집) === 10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화해(법률)|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원칙적으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제2항. 장기소멸시효)[* 소멸시효 이외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것도 있긴하다.] [[제조물 책임법]]에도 제조물책임에 관해 같은 취지의, 그러나 미묘하게 다른 규정이 있다. * 공탁금지급청구권 ([[공탁법]] 제9조 제3항) * [[회사채]]의 상환청구권 (상법 제487조 제1항) *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조 제2항) * --[[우정사업본부|우체국에 맡겨놓은 예적금 및 보험금]]--(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 24조)[* 취소선 처리를 해놨으나 10년간 입출금 거래가 전무하여 지급청구권이 소멸된다는 것은 그냥 [[다리 따위는 장식입니다|법전에 형식적으로 적혀있는것에 불과하고]], 그대가 우체국에다가 예치한 자금이 설령 [[국고|나라곳간]]에 귀속된 상태라 하더라도 신분증 등을 미리 준비해서 [[계좌개설|우체국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혹은 우체국보험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방문했던 우체국이 먼 곳에 있다면 그냥 집이나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우체국]] 혹은 [[별정우체국]]에 방문해서 찾으면 된다. 그러므로, 사실상 국고로 귀속된 본인의 계좌만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것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로 노모가 치매에 걸린 상태로 10년 이전에 맡긴 적금을 상속한 아들이 찾고자 신청하자 확인절차 끝에 상속이 인정되어 찾은 경우가 있다. 또한 아래의 예외에 해당하는 단기소멸시효의 경우에도 재판상 청구를 하게 되면 10년으로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