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멸시효 (문단 편집) === 5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기본적으로 [[상법]]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이 외에도 각종 특별법에 의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는 아래가 있다. * [[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도 '원금은' 5년으로 완성된다{한국산업은행법 제27조(채권의 소멸시효)}. *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도 [[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원본(元本)'[* 말그대로 원금을 의미한다.]은 5년으로 완성된다{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6(소멸시효)}. * [[농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도 '원금은' 5년으로 한다{농업협동조합법 제5장(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7절(농업금융채권) 제157조(소멸시효)}. * [[수산금융채권]]의 소멸시효도 '원금은' 5년으로 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8절(수산금융채권) 제160조(소멸시효)}. * [[주식회사]]에서 이익배당금의 지급청구권 (상법 제464조의2 제2항)[* (주의) 위법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이 적용한다고 한다.] * [[회사채]]의 이자와 이권흠결시 공제액의 지급의 청구권 (상법 제487조 제3항)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지만 상사시효보다 단기의 시효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로, 물품대금 채권이 있다(3년).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 국가가 보유한 채권, 또는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도 5년에 걸리며,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 국가배상소송에 이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 외에도 국민주택채권도 5년의 시효에 해당된다. * [[국민주택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는 상환일로 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제3항), {국채법 제14조(국채의 소멸시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