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멸시효 (문단 편집) === 3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__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__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주의하여야 할 조항은 제6호.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의 대가는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재산권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__[[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 (__민법 제766조 제1항. __단기소멸시효).__ [[제조물 책임법]]에도 제조물책임에 관해 같은 취지의, 그러나 미묘하게 다른 규정이 있다. * __근로관계 채권들은 대부분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다.__ * 임금채권, 재해보상 청구권 ([[근로기준법]] 제49조, 제92조) * [[퇴직금]]을 받을 권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이나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체당금]]·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 제1항) * 보험금청구권 및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상법 제662조) * [[통화안정증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제6조) *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이자{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6(소멸시효)} * [[우편환]]증서 {우편환법 제16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소멸) 1, 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