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멸시효 (문단 편집) === 1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법문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이란 목수, 미장이, 정원사 등의 보수를 의미하고, "그에 공급한 물건"이란 노역 또는 연예와 관련하여 공급한 물건을 의미한다. 단, 법문해석 자체가 문제된 사건(민법상의 "연예인"을 일상용어 "연예인"과 동일하게 보고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는가)은 확인된 바 없다.]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상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채권채무도 소멸시효기간이 1년이다. * 물건운송인 * 책임 (상법 제147조, 제121조) *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에 대한 채권 (상법 제147조, 제122조) * 운송주선인 * 책임 (상법 제121조 제1항) *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상법 제122조) * 창고업자 *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책임 (상법 제166조 제1항) *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 (상법 제167조) 복권 당첨금 지급기한도 1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9조) * 추첨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및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의 경우에는 그 지급개시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즉석식 인쇄복권 및 즉석식 전자복권의 경우에는 판매기간 종료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