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멸시효 (문단 편집) == [[소멸시효/중단|소멸시효의 중단]]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folding [ 제169조~제178조 펼치기 · 접기 ] '''민법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71조([[파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 자세한 내용은 [[소멸시효/중단]]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