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멸시효 (문단 편집) == 소멸시효의 정지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 소멸시효가 거의 완성될 즈음에(6개월) [[소멸시효/중단|소멸시효의 중단]] 행위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잠시 동안(6개월, 1개월) 시효의 진행을 멈추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멸시효/중단|소멸시효의 중단]]이 중단 시점부터 '''새롭게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것이라면, 소멸시효의 정지는 말 그대로 '''기존 소멸시효'''를 멈추게 하는 것으로서 정지 사유가 끝나면 기존 소멸시효가 그대로 지속된다.[* [[곰플레이어]]와 같은 동영상 플레이어에서 '중단'은 0:00으로 되돌리는 (ㅁ)버튼, '정지'는 일시정지 버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일상적인 용어와 용례가 달라, 뒤섞여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2023년 6월 30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청구권이 있다고 해보자. 이 때, 채권자가 2023년 3월 1일에 소멸시효의 중단 중 하나인 재판상 청구를 했다면, 2023년 3월 1일부터 다시 10년을 계산해 2033년 3월 1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반대로 채권자가 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자인데, 2023년 3월 1일에 능력자가 되었다면 6개월간은 소멸시효가 정지되어 2023년 3월 1일~ 8월 31일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므로, 9월 1일부터 다시 남은 시간을 시작한다. 소멸시효 정지의 사유는 위에 있는 것처럼 5가지밖에 없다. 대부분 [[가족법]]과 관련되어 [[이혼]], [[제한능력자]], [[상속]]에 해당한다. 이 외에는 [[천재지변]]과 같은 사유가 있으며, 이 때에는 위의 [[가족법]] 사례와는 달리 1개월밖에 정지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