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멸시효 (문단 편집) == 시효이익의 포기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시효이익 포기는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판례는 이러한 효과를 발생하는데 적극적 의사표시도 되고 채무승인과 같이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된다고 한다. 이러한 포기로 채무는 유효한 것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상대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서 포기 '''당시에''' 채권채무관계 당사자 외 제3자는 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