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멸시효 (문단 편집) == 소멸시효의 효력 ==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 하지만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https://casenote.kr/대법원/78다2157|78다2157판결]]) 이는 [[변론주의]] 때문이다. 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런 사실이 없는 셈치고 재판을 하게 되는 것.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채권자 철수는 채무자 민희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2010년까지 갚으라고 하였다. 그런데 철수가 돈 받을 것을 까먹고(...) 2023년이 되어서야 돈을 달라고 했다.[* 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므로 2020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때, 채무자 민희는 소멸시효가 경과해서 철수에게 별도로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소멸시효의 이익) 그럼에도 채무자 민희가 법정에서 "소멸시효가 넘어간 채권이니깐 저는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라고 명확하게 의사표시(소멸시효의 이익을 항변)하지 않았다면, 판사가 마음대로 "이 채권은 소멸시효가 넘어갔으니 민희는 돈을 안돌려줘도 된다."라고 재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을 '''절대적 소멸설'''이라고 하지만,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소멸시효 원용권자)가 법정에서 변론하여야 소멸시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반대로 상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소멸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